결재문서

2020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변경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에 대한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변경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에 대한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8643(2019.12.30.)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지역어린이집과 위탁보육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의무이행이 가능하며,위탁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2020. 1월부터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가 변경됨(붙임 참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 또한 변경 적용(2020년 지원단가의 50% 이상)되어야 하므로, - 관내 위탁보육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위탁보육계약 사업장에 위탁보육비용 변경 적용 사항을 알리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월 : 만0세 235천원, 만1세 207천원, 만2세 171.5천원, 만3~5세 110천원(종일반 기준) ’20.3월 ~ : 만0세 235천원, 만1세 207천원, 만2세 171.5천원, 만3~5세 120천원(기본보육 기준) 4. 아울러, 위탁보육계약 체결 사업장은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인구정책 > 보육정책 >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 붙임 2020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여성권익담당관 01/02 김순희 협조자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시행 보육담당관-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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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변경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에 대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3904978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직장어린이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