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유아보육료 비용 지원 신청서 처리기한 단축 안내(30일→14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보육료 비용 지원 신청서 처리기한 단축 안내(30일→14일)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2596(2021.6.30.)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021.6.30.자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비용지원의 신청서 처리기한이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됨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속 동까지 해당 내용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③ 시군구청장은 비용지원의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알리고 그 내용을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기록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붙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비용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전예영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7/21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2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7 /전송 / fores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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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비용 지원 신청서 처리기한 단축 안내(30일→14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287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예영 (02-2133-5107) 관리번호 D0000043057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