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이행강제금 소급 부과 가능여부 1. 건축과-29670(2019.12.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소급부과 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구에서 질의한 위반건축물을 누락된 면적 등 과소 면적에 대해 소급하여 부과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및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1부. 2. 대법원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3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250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99242
20210929020314
본청
건축기획과-25028
D000003904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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