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이행강제금 소급 부과 가능여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이행강제금 소급 부과 가능여부 1. 건축과-29670(2019.12.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소급부과 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구에서 질의한 위반건축물을 누락된 면적 등 과소 면적에 대해 소급하여 부과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및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1부. 2. 대법원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3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250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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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회신 사례(이행강제금 부과면적 및 소급부과 가능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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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례(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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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신] 이행강제금 소급 부과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028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904036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