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올빼미 버스의 임금산정기준 및 임금 협정서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는 야간근로(오후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할증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야간시간에 운행이 되는 올빼미버스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년수(호봉)에 해당하는 시급의 50%를 할증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빼미버스를 운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노사간 임금협정은 체결된 바가 없습니다. 만족하실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강성복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1/16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4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2133-2272 /전송 2133-1049 / holygrac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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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28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복 (2133-2272) 관리번호 D00000353790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