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올빼미 버스의 임금산정기준 및 임금 협정서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는 야간근로(오후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할증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야간시간에 운행이 되는 올빼미버스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년수(호봉)에 해당하는 시급의 50%를 할증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빼미버스를 운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노사간 임금협정은 체결된 바가 없습니다. 만족하실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강성복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1/16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4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2133-2272 /전송 2133-1049 / holygrace@seoul.go.kr / 부분공개(6)
19497849
202109290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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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428
D000003537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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