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 심사 승인 요청 1. 교통정책과에서는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원 IT감사단 제1과-345호,’17.10.13.) 및 우대용교통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하고자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5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승인을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이용 목적 및 법적근거 - 활용목적 :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과 자치구 새올행정 DB의 주민등록전산정보 연계를 통한 우대용교통카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우대용교통카드 부정 발급·사용 근절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나. 요구자료 범위 : 각 자치구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정보 다. 요구자료 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망일자, 사망처리일자, 주소 등 라. 연계방식 : 자치구 새올행정시스템 DB 연계 마. 제공주기 : 일1회 바. 안전관리 대책 등 : 붙임 참조 붙임 :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신청서 1부. 2. 안전관리대책 1부. 3. 신청사항 설명자료 1부. 4. 관계 법령 1부. 끝.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박재현 ITS팀장 이정기 교통정책과장 01/07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5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497845
20210929020542
본청
교통정책과-351
D000003531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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