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 심사 승인 절차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 심사 승인 절차 안내 1.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 심사승인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1]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신청서와 [붙임2]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공문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 내용 - 전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이용목적 - 요구자료의 내용(현주소, 주소이력 등) 및 범위(전국 또는 서울시) 나. 참고사항 - 동일 목적의 정기적 이용인 경우에도 신청서와 안전관리대책 첨부 필요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사유 6번), 영구보안열람으로 작성 - 법적 검토 및 자료추출기간을 고려하여 5~7일전 신청 붙임 :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 주무관 남진영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01/03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yn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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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 심사 승인 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1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진영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286290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전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