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및 납부 안내(장기점용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및 납부 안내(장기점용분)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기관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7조, 제18조 등에 의거 기 점용허가된 우리사업소 산하공원 시설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점용료를 부과하니, 2020.1.30.(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로, 본 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 기간 이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대상 : 나. 점용료 산출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다. 부과내역 : 붙임 산출내역 참조 라. 납부기한 : 2020.1.30.(목) 붙임 1. 점용료 산출내역 1부. 2. 점용료 납부고지서(별첨) 각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수신자 한국전력공사 관악동작지사,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주식회사 케이티 대방지사,대림산업 주식회사,에스케이텔레콤(주),서울특별시동작구시설관리공단 CS안전팀,(주)태영건설 주무관 최복규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공원운영과장 배기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12/31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682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02-2133-4495 /전송 02-768-8876 / szana0114@seoul.go.kt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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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장기점용료 부과 대상(2019.12.31기준).xls

    비공개 문서

  • 점용 부과 산출서(2020년도분)(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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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공원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및 납부 안내(장기점용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825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복규 (02-2133-4495) 관리번호 D00000390369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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