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19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 보고 1. 본부 소방행정과-30294(2019.11.14.)호 “2019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운영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19년 1월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연1회,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예방관련 의무교육을 수강하도록 되어있는바, 2019년 공공부분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수강기간 : 2019. 11. 18.(월) ~ 12. 20.(금) <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 상 : 예방과 전직원 다. 인 원 : 18명(지원근무 포함) 라. 교육방법 : 사이버 교육 마. 결과제출 : 교육 이수증 첨부(별도제출) 예방과장 담당자 정인선 예방팀장 권정건 예방과장 12/31 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16770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4 /전송 02-2622-1679 / / 대시민공개
19491008
20210929020751
본청
예방과-16770
D000003903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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