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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8차)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4660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7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공경배 백윤기 이진형 김성보 류훈 12/20 진희선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8차) 검토 보고 2019. 1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8차) 검토보고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반영, 기타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일부 개정을 추진함. 1 개정개요 ?? 개정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 개정사항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19.7.18)사항 반영 ○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반영 ○ 사업 활성화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추진경위 ○ ’19.04.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진지구 면적 완화,10.24 시행) ○ ’19.07.18.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5차) ○ ’19.11.26.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발표 3 개정 세부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조례 개정 사항 반영 역세권 범위 조정 (안제1장 제3절) - 역 승강장 경계에서 350m 이내 지역 - 역 승강장 경계에서 350m 이내 지역 - 승강장 위치가 도로 선형과 불일치하는 경우,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 중심에서 350m 이내 조례 개정사항 (‘19.7.18 개정) 준주거지역 상향기준 조정 (안제3장 제1절) 부지면적 2천㎡ 이상인 경우 준주거·상업지역 미 인접시에도 준주거상향 가능 부지면적 2천㎡ 이상이면 준주거· 상업 미인접시도 준주거상향 가능 다만, 1천㎡ 이상도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는 준주거 상향 가능 촉진지구 지정 기준면적 축소에 따른 조정 일반상업지역 상향기준 조정 (안제3장 제1절) 노선상업지역 포함 부지의 일반상업지역 상향시 노선상업지역 면적비율 20% 이상이어야 하나 촉진지구(2,000㎡이상)는 예외 부지면적 2,000㎡ 이상(기존 촉진지구 면적) 시 노선상업지역 면적비율 20% 이상 충족 기준 예외 적용 조례 개정사항 (‘19.7.18 개정) (당초 면적기준 유지) 혁신 방안 반영 사업유형 다양화 (안제1장 제3절) - 민간임대주택은 총연면적 및 세대수의 50% 이상 계획 분양주택 또는 SH공사 매입주택 반영(주택 연면적의 30% 범위 내) 특별공급은 전체 주택 연면적의 20% 이상(분양, 매입주택 반영 시)확보 사업유형 다양화 조례 개정(예정)사항 (제290회 시의회) 전문가 디자인 자문 시행 (안제2장 제2절) - 전문가 디자인 자문 시행 · 서울시 청신호 건축가 자문 랜드마크 주택 건립 우수대자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안제3장 제2절) - - 우수디자인 인정 시 용적률 20%P 추가 부여 랜드마크 주택 건립 빌트인 의무설치 (안제3장 제3절) - - 공공, 민간임대 빌트인 의무설치 공공임대 설치비용은 추후 정산 주거수준 향상 단위세대 규모 다양화 (안제4장 제1절) - 공공임대는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는 전용 60㎡ 이하 - 1인 청년 14㎡ 내외 - 신혼부부 30㎡ 내외 - 공공임대는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 분양주택은 전용 60㎡ 이하 - 1인 청년 주택은 14~20㎡내외, 신혼부부 주택은 30~40㎡내외에서 자유롭게 계획 주거수준 향상 사업 활성화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용도지역 변경대상 부지면적 기준 조정 (안제3장 제1절) - 용도지역 변경 시 용도지역 변경대상 부지면적 기준(준주거:500㎡, 상업:1000㎡)을 만족해야 용도지역 변경 가능 - 용도지역 변경 시, 용도지역 변경후 부지면적 기준으로 조정 예) 3종(400㎡), 준주거(100㎡) 혼합된 부지도 용도지역 변경 가능 용도지역 변경 최소면적기준을 변경후 면적으로 일원화 상한용적률 적용 시 공공임대주택 제공기준 명확화 (안제3장 제2절) - 기본용적률과 상한용적률 적용 시 공공기여 산정 기준이 달라 공공임대주택 기여량 중복 산정 (기본용적률 : 부지면적기준, 상한용적률 : 용적률 기준) -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용적률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와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공공임대를 별도 산출하여 합산 운영상 미비점 보완 현금기부채납 기준 명확화 (안제3장 제2절) - 현금기부채납 시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대한 구분이 없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기부채납 운영상 미비점 보완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안제3장 제3절) - 주차대수 120대 이상인 경우 1/2이상 자주식 주차 설치 - 주차대수 120대 이상인 경우 1/3이상 자주식 주차 설치 사업 활성화 커뮤니티시설 설치면적 조정 (안제3장 제3절)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 100㎡ 이상 설치 세대수에 따라 설치면적 조정 · 100세대 미만 : 100㎡ 이상 · 100~300세대 미만 : 150㎡ 이상 · 300세대 이상 : 200㎡ 이상 *법적 의무설치 면적 외 추가로 설치 커뮤니티 활성화 기타 조문정비 - 조문 단순화 - 세부 문구 명확화 - 중복 명기된 기준 조정·삭제 등 조문정비 5 행정사항 ○ 운영기준 개정(안)은 2020. 1. 1.부터 적용 ○ 운영기준 개정(안) 자치구 통보 및 관계 공무원 교육 실시 붙임 1.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 1부. 2.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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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4660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6289) 관리번호 D000003895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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