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628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석희 이승우 한유석 12/02 이정화 협 조 하천생태팀장 민형일 실무사무관 이승준 주무관 윤희성 주무관 김우환 2019년 제4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 및 상정안 검토 2019. 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019년 제4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 및 상정안 검토 ’19년 제4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 및 상정안건(운영세칙 개정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1 개최계획 ? 일시/장소 : ’19. 11. 29(금) 15:00 / 서소문청사 8층회의실 ? 심의안건 : 4건(운영세칙 1, 복원 1, 하천정비 1, 교량 재가설 1) ? 심의위원 : 9명(물순환안전국장 외 위원 8명) ? 수 자 원(2) : 지운(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상옥(동일기술공사) ? 상 하 수(2) : 고태규(장맥엔지니어링), 노진수(제일엔지니어링) ? 조 경(1) : 한봉호(서울시립대학교) ? 환 경(1) : 유가영(경희대학교) ? 시민단체(1) : 김은령(하천네트워크) ? 법 률(1) : 김혜란(법률법인 로임) 2 상정안건 검토결과 연번 하천명 안 건 명 주요내용(규모 등) 검 토 결 과 비고 1 -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위원회 구성 최소기준 신설 ?소위원회(수권,일반) 운영 ?위원회 보고 후 즉시 적용 보고 2 우이천 우이천 복개구간 복원화사업 (재심의) ?반복개시설 철거 및 제방신설(L=342m, B=18~20m) ?사업비 : 26억(’19년 11) ?홍수위 최대 0.03m 감소, 하폭 1m 가량 축소 - 제방사면 : 1:1(기본계획) → 1:0.5 성북구 3 전농천 (성동구) 전농천 악취저감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 (신규) ?반복개구간 개선 - 가동보 신설, 차집관로 정비 -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총사업비 : 143억 - 설계비 8억, 공사비 135억 ?홍수위 최대 0.10m 증가, 제방 여유고 기준 충족 성동구 4 세곡천 헌릉교 재가설 사업 (신규) ?헌릉교 재설치 개요 - 투영폭확장 10.8→13.2 ?공사비 : 36억 ?홍수위 최대 1.13m 감소, 교량 여유고 기준 총족 ?헌릉교 재설치로 하천구역 변경 - 하천구역편입 : 149㎡ - 폐천부지 : 285㎡ 도기본 3 세부 검토내용 ①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개정사항 ○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수 하한 신설 - 위원회는 최소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설정 ○ 재심의 안건에 대한 (수권,일반) 소위원회 제도 도입 - 안건별 세부검토가 가능하도록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소위원회 심의·의결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로 봄 수권 소위원회: 본 위원회 재심의(보류) 안건에 대한 의결 일반 소위원회: 본 위원회 재심의(보류) 안건에 대한 자문 - 수권 소위원회 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하며, 일반 소위원회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 호선 - 현장 소위원회(수권, 일반) 운영 가능 ○ 서면심의 대상 명확화 -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 등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나,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 최초로 상정되는 안건은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오기 및 위원회 운영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 수정 □ 시행시기 ○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날부터 적용·시행 ②우이천 복개구간 복원화사업 □ 사업현황 사 업 명 ○ 우이천 복개구간 복원화사업 사업부서 ○ 성북구 치수과 하 천 명 ○ 우이천 사업배경 ○ 한천로 선형변경계획에 따라 폐쇄된 기존 한천로의 우이천 복개구간을 복원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우이천 조성 사업개요 ○ 반복개구조물 철거 및 제방조성 - 위 치 : 성북구 한천로 695(장위동 270-1번지 일대) - 규 모 : 반복개 철거 및 제방 신설(L=342m, B=18~20m) - 추진현황 : 기본및실시설계 진행중이며 철거공사 우선 발주 예정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주요 검토내용 하천기본계획 ○ ?중랑천권역(서울특별시) 하천기본계획(변경)(2012.7)」 - 100년 빈도, 계획홍수량 454/sec, 여유고 0.8m 이상 기존 계획 변경 계획 (사면경사 조정 1:1→1:0.5) 수리안전성 검 토 ○ 계획홍수위 및 제방(우안) 여유고 검토 - 계획홍수위 0~-0.03m 감소, 여유고 0.80m 이상 충족 하천명 측점 (No.) 거리 (m) 계획 홍수량 (rm m^3 /s) 계획 홍수위 (EL.m) ① 계산홍수위 (EL.m) 수위차 기설제방고 (EL.m) ④ 여유고(m) ④-① 비 고 ② 기존 ③ 설치후 ③-② ③-① 좌안 우안 좌안 우안 우이천 26+40 1,354 454 20.12 20.12 20.12 0.00 0.00 20.20 20.30 0.08 0.18 장월교 27 1,364 454 20.12 20.08 20.08 0.00 -0.04 20.34 21.54 0.22 1.42 28 1,414 454 20.12 19.92 19.94 0.02 -0.18 21.53 20.92 1.41 0.80 29 1,464 454 20.12 20.07 20.08 0.01 -0.04 21.70 20.99 1.58 0.87 30 1,514 454 20.46 20.46 20.43 -0.03 -0.03 21.08 21.26 0.62 0.80 31 1,564 454 20.60 20.60 20.57 -0.03 -0.03 21.35 21.40 0.75 0.80 32 1,614 454 20.80 20.80 20.77 -0.03 -0.03 21.71 21.60 0.91 0.80 우이18낙차공 33 1,664 454 20.98 20.98 20.96 -0.02 -0.02 22.26 21.78 1.28 0.80 33+32 1,696 454 21.06 21.05 21.03 -0.02 -0.03 22.71 22.61 1.65 1.55 벼루말교 ○ 계획하폭 검토 : 계획 하폭에서 1m(2.4~2.7%) 축소되어 하천기본계획 변경사항에 해당 ※ 하천법 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 수립) : 경미한 변경이란 계획하폭을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하천명 측점 (No.) 하폭(m) 하폭감소량 ②-① 비 고 현황 ②기존계획 ③변경계획 우이천 26+40 35 - - 장월교 27 41 41 41 - 28 34 37 36 1(2.7%) 29 37 37 36 1(2.7%) 30 43 41 40 1(2.4%) 31 42 41 40 1(2.4%) 32 39 42 41 1(2.4%) 우이18낙차공 33 37 40 39 1(2.5%) 33+32 36 - - 벼루말교 ○ 사면조정 계획(안) □ 검토의견 ○ 우안부 반복개 구조물 철거후 조성하는 제방사면은 사면안정성 확보 및 식생 등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1:1경사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제방 경사를 1:1로 조성할 경우 공원폭이 다소 좁아보이는 구간 162.5m (8m이하, L=85m / 9m이하, 77.5m)은 기존 구조물 안정성 검토를 거쳐 제방사면블록과 구조물 상부슬래브 일부를 존치하여 적정 공원폭 확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③전농천 악취저감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 □ 사업현황 사 업 명 ○ 전농천 악취저감 및 주민 친화공간 조성사업 사업부서 ○ 성동구 치수과 하 천 명 ○ 전농천 사업배경 ○ 전농천 반복개구간의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친화공간을 조성, 악취민원 해소 및 주민의 이용을 유도하여, 버려진 공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 사업개요 ○ 악취저감 및 친수공간 조성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182번지 - 규 모 : 가동보 등 악취저감 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 악취저감 시설 · 가동보 2개소(H=1.3m L=10m,H=1.8L=12m) · 차집관로(2.0x1.8 L=165m) 초기우수박스(4.3×1.8@2, 3.2×1.0@3 L=411m) ? 친수공간 · 주차장(70면), 실개천, 주민쉼터, 족구장(1면), 배드민턴장(3면) 등 - 추진현황 : 타당성 및 기본계획 진행중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주요 검토내용 하천기본계획 ○ ?중랑천권역(서울특별시) 하천기본계획(변경)(2012.7)」 - 50년 빈도, 계획홍수량 113㎥/sec, 여유고 0.6m 이상 사 업 필요성 ○ 전농천 반복개구간의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을 개선하여 민원 해소, 치수공간 조성 등 하천환경 개선 수리안전성 검토 ○ 홍수위 및 제방 여유고 검토 - 반복개 구간(No.14+20∼No.22+31)의 사업후 홍수위가 최대 0.1m 증가 - 제방 여유고는 모두 기준여유고 0.6m 이상 확보 하천명 측점 (No.) 거리 (m) 계획 홍수량 (rm m^3 /s) 계획 홍수위 (EL.m) ① 계산홍수위 (EL.m) 수위차 (m) 기설제방고(EL.m) ④ 여유고(m) ④-① 비 고 ② 기존 ③ 설치후 ③-② ③-① 좌안 우안 좌안 우안 전농천 14 50 113 10.63 10.62 10.62 0.00 -0.01 14.76 14.76 4.13 4.13 14+20 20 113 10.63 10.62 10.61 -0.01 -0.02 14.71 14.43 4.08 3.80 복개1 시점 15 28 113 10.64 10.63 10.64 0.01 0.00 14.50 15.15 3.86 4.51 16 51 113 10.66 10.66 10.67 0.01 0.01 14.49 15.21 3.83 4.55 16+10 10 113 10.69 10.69 10.71 0.02 0.02 14.71 14.01 4.02 3.32 철도기지진입교량 17 40 113 10.69 10.67 10.7 0.03 0.01 14.69 14.05 4.00 3.36 18 49 113 10.69 10.69 10.73 0.04 0.04 14.60 14.05 3.91 3.36 19 52 113 10.71 10.71 10.76 0.05 0.05 14.65 14.13 3.94 3.42 20 51 113 10.72 10.72 10.78 0.06 0.06 14.66 14.06 3.94 3.34 21 50 113 10.74 10.74 10.81 0.07 0.07 14.61 14.24 3.87 3.50 22 51 113 10.75 10.75 10.84 0.09 0.09 14.19 13.88 3.44 3.13 22+15 15 113 10.75 10.72 10.82 0.10 0.07 14.28 13.88 3.53 3.13 복개2종점 (전농교) 22+31 16 113 10.84 10.84 10.85 0.01 0.01 13.58 13.58 2.74 2.74 하수차집용 보 23 19 113 10.85 10.86 10.87 0.01 0.02 13.58 13.58 2.73 2.73 24 53 113 10.89 10.87 10.88 0.01 -0.01 13.58 13.58 2.69 2.69 25 47 61 10.92 10.92 10.93 0.01 0.01 13.50 13.50 2.58 2.58 26 50 61 10.93 10.93 10.94 0.01 0.01 11.34 11.34 0.41 0.41 27 48 61 10.93 10.85 10.86 0.01 -0.07 11.52 11.52 0.59 0.59 암거확장 종점(L=986m) 28 51 61 10.93 10.88 10.89 0.01 -0.04 11.70 11.70 0.77 0.77 29 49 61 10.93 10.91 10.92 0.01 -0.01 11.82 11.82 0.89 0.89 30 51 61 10.96 10.96 10.97 0.01 0.01 11.94 11.94 0.98 0.98 31 50 61 11.00 11.00 11.01 0.01 0.01 12.06 12.06 1.06 1.06 32 48 61 11.05 11.05 11.06 0.01 0.01 12.19 12.19 1.14 1.14 33 51 61 11.11 11.11 11.11 0.00 0.00 12.31 12.31 1.20 1.20 시설물계획 □ 검토의견 ○ 악취저감 시설 설치(차집관리 정비, 가동보 신설, 초기우수관로 신설)에 따른 수리 검토 결과 반복개 구간의 홍수위는 최대 0.1m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여유고 기준은 확보되어 수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좌안측 암거 신설계획은 악취저감, 유지관리, 하천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모 축소나 미설치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사업계획 면적이 23,000㎡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10,000㎡ 이상)임 ④헌릉교 재가설 사업 □ 사업현황 사 업 명 ○ 헌릉교 재가설 사업 사업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하 천 명 ○ 세곡천 사업배경 ○ 헌릉로 인근 주변 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상습 지·정체 해소 및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로 인한 헌릉교 확장 재가설 사업개요 ○ 교량 재설치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내곡IC ~ 강남구 세곡동 헌릉IC - 규 모 : 교량 재설치(B=10.8m, L=38m → B=13.2m, L=53m) ?교량저고 인상(0.14m) : 기존 여유고(2.29m) 이상 확보 - 추진현황 :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중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주요 검토내용 하천기본계획 ○ ?탄천 등 10개 하천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15.10)」 -80년 빈도, 계획홍수량 264/sec, 여유고 0.8m 이상 사 업 필요성 ○ 헌릉로 인근 주변 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상습 지·정체 해소 및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로 인한 헌릉교를 확장 재가설 하고자함 교량현황 (하천기본계획) 측 점 (No.) 계획 홍수량 (m³/s) 여유고 검토(EL.m) 경간장(m) 비 고 계획 홍수위 교량 저고 소요 여유고 기존 소요 대비 3+494 87 40.70 42.99 41.30 1.69 - - - 수리안전성 검토 ○ 홍수위 검토 - 헌릉교 확장 재가설로 홍수위 최대 1.13m 감소 ○ 교량 여유고 검토 - 교량 저고 EL. 43.13m로 여유고 기준 41.50m(계획홍수위 40.70m + 여유고 0.8m)에 충족 측 점 (No.) 누 가 거 리 (m) 계 획 홍수량 (m³/s) 계 획 홍수위 (EL.m) 계산홍수위 (EL.m) 기설제방고 (EL.m) 설치후 유속 (m/s) 설치후 소류력 (㎏/㎡) 비 고 설치전 설치후 증감 좌안 우안 3+236 3,236 87 36.29 36.29 36.29 - 37.90 38.16 4.17 15.63 3+302 3,302 87 37.54 37.54 37.54 - 38.62 39.67 4.35 17.07 3+427 3,427 87 38.96 38.96 38.96 - 40.77 39.69 3.33 9.52 3+467 3,467 87 40.47 40.47 - - 40.70 41.61 - - 내곡1낙차공 헌릉교 3+494 3,494 87 40.70 40.70 39.57 -1.13 42.99 43.23 3.99 14.90 헌릉교 3+535 3,535 87 40.70 40.70 40.61 -0.09 43.65 42.17 3.99 14.70 3+591 3,591 87 41.35 41.35 41.35 - 41.65 42.39 3.77 13.19 3+631 3,631 87 41.83 41.83 41.83 - 43.20 42.81 3.86 13.93 3+707 3,707 87 43.31 43.31 43.31 - 44.42 44.52 4.32 16.55 3+827 3,827 65 44.82 44.82 44.82 - 45.05 46.05 2.95 7.91 3+925 3,925 65 46.57 46.57 46.57 - 48.31 48.28 3.90 14.20 4+010 4,010 65 47.73 47.73 47.73 - 51.20 49.46 3.84 14.00 4+110 4,110 65 50.53 50.53 50.53 - 52.04 52.85 4.06 15.48 4+190 4,190 65 52.47 52.47 52.47 - 54.55 54.37 3.69 13.26 4+260 4,260 65 54.17 54.17 54.17 - 56.81 54.80 4.30 17.13 4+319 4,319 65 56.52 56.52 56.52 - 57.41 57.41 2.83 7.07 신흥교 4+359 4,359 65 58.52 58.52 58.52 - 57.85 58.85 2.70 6.23 내곡2낙차공 4+377 4,377 65 59.30 59.30 59.3 - 58.42 60.88 2.74 6.44 내곡3낙차공 4+408 4,408 65 59.53 59.53 59.53 - 60.25 - 2.23 4.26 4+428 4,428 65 60.12 60.12 60.12 - 61.41 61.02 4.41 18.13 종평면도 종단상승 및 헌릉교 복구계획도 □ 검토의견 ○ 계획홍수위는 최대 1.13m 감소하고 여유고 및 경간장도 기준치 이상 확보하여 수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교량 재설치로 하천구역 일부 변경(증149㎡, 감 285㎡)이 필요함 붙임 : 심의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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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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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7628
D000003878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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