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107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지애 조강수 김선수 유보화 10/11 서정협 협 조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경과 ○ 서울시립대 기구 및 업무조정 등 개편(안) 수립(시립대) : ’19. 6. 4 ○ 시립대 기구 개편 및 법령 개정 건의(안) 제출(시립대⇒시) : ’19. 9. 6 ○ 서울시립대학교 기구 개편계획 수립 : ’19. 9.24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수립 : ’19. 9.24 ?? 추진목적 ○ 부총장제 신설로 대학 내 이해관계 조정·중재 및 대외협력 등 주요 현안업무의 효율적 추진 ○ 총장 직속의 미래혁신원 신설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2 개정내용 ○ 제3조의 4(부총장) 신설로 부총장제 도입 - 교학과 대외협력 분야별로 각 1명의 부총장(총 2명)을 두고 기능별 역할을 분담하여 총장을 보좌하도록 운영 ? 교학 부총장 : 교무·입학·학생·전산등 교육관련 분야 ? 대외협력 부총장 : 국제교류, 산학협력, 의회·언론등 대외업무, 발전기금 분야 ○ 제7조의 2(직속기관) 개정으로 미래혁신원 설치 - 대학혁신, 대학평가 및 성과관리, 산·관·학 협력 등을 총괄할 미래혁신원을 총장 직속기구로 설치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7조의2(직속기관) 대학교에 직속기관으로 인권센터를 둔다. 제3조의4(부총장) 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1명씩 둔다. ②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총장의 임명방법, 직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직속기관) 대학교에 직속기관으로 인권센터 및 미래혁신원을 둔다. 3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의결과 ○ 행정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 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19. 9. 26. ~ 10. 7) : 의견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붙임」참조 - 조문정비 및 타조례 개정사항(행정정보 공개 조례) 부칙 규정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0월 ○ 시의회 안건상정?의결 : ’19. 12월 ○ 개정법규 공포 및 시행 : ’20. 1월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법제심사 결과 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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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심사결과]시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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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107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애 (02-2133-6748) 관리번호 D0000038345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업무지원 > 시립대학교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