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인증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385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광규 이성근 10/08 조완석 협 조 2019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2019. 10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2019년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조성 및 경영역량 강화를 도모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지원) ?? ’19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18.12월 고용노동부) ?? ’19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622호) ?? ’19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사회적경제담당관?1362호) Ⅱ 추진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지원연도 예 산 지원액 기업수 인원수 합 계 8,069 5,252 442 4,446 2016년 1,672 1,454 113 1,066 2017년 1,371 1,369 119 1,182 2018년 1,254 1,254 121 1,092 2019년 (9월말기준) 3,772 1,175 89 1,106 Ⅲ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신규 참여기업만 지원) - 다만,「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지원수준 ? 지원인원 : 사업예산 범위내 지원(기업당 5명 이내) (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신규지원 신청인원이 사업예산 초과시 신청기간 단축될 수 있음 <신청기간 단축시 홍보(안)> ◇ 신청접수 중단에 따른 안내사항 공문(시행) - 방 법 : 자치구를 통한 사회적기업에 안내 - 내 용 : 사회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인원이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신청된 바, 불가피하게 신청접수를 중단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9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68,40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5,700원(≒ 8,350원 × 209시간 × 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090원(≒ 8,350원 × 209시간 × 0.75%)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1,080원(≒ 8,350원 × 209시간 × 3.5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78,530원(≒ 8,35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74,17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89,87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52,700원)만 지원 ??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급 ?? 참여(지원)제외 대상 < 참여제외 대상 >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특별시장이 조례,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 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가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Ⅳ 신규지원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19.10.14. 09:00 ~2019.10.31. 18:00까지 ※ 신규지원 신청인원이 사업예산 초과시 신청기간 단축될 수 있음 ?? 제 출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지원절차 지원계획공고 신청·접수 중복지원 여부심사 지원금신청 서울시 신청기업 (통합정보 시스템 신청) 자치구 ·기업 → 자치구 지원금지급 지도점검 등 모니터링 사업수행결과보고 자치구 자치구,서울 지방고용청 자치구→서울시→고용노동부 Ⅴ 향후 추진일정 ??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공고 : ’19.10월중 붙임 2019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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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385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규 (02)2133-5497) 관리번호 D000003832007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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