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시행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시행 안내 1. 사회적경제담당관-13385호(2019. 10. 8)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공고문을 안내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홍보하여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각 자치구에서는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 심사후 아래 서식에 의거 지원심사 내역을서울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 (단위 : 명, 원) 자 치 구 기 업 명 지원기준(A) 지원인원(B) 월 지원액(C=AxB) 000구(예시) 00000000(주) 168,400 5 842,000 ※ 사회적기업(기존지원) : 미지급(3월~8월) 사회보험료 지원 위한 사회적기업통합시스템(SE1S) 신청(잠정보류) 붙임 2019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공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적기업담당 주무관 박광규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10/10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34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97 /전송 02)2133-071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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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472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규 (02)2133-5497) 관리번호 D000003833380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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