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카페 등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음악소리(소음)에 대한 규제를 요청하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 등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음악소리는 사업장 확성기 소음에 해당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카페 등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음악소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경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효형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9/11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070 ( ) 접수 ( ) 우 04520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2133-3723 /전송 2133-1027 / rlag123@seoul.go.kr / 부분공개(6)
19486899
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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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4070
D000003813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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