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 요청 1. 주차장 내 경사진 곳에서 주차한 차량이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관련 안내드립니다. 2. 운전자에게 안전주차를 안내하고 주차장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조치사항 1) 안전 주차 안내 ○ 주요내용 : 경사진 곳에 주차한 차량이 미끄러져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주차토록 안내 - 바퀴 고임목 설치, 조향장치 및 주차제동장치 사용 등 ○ 조치사항 : 플래카드 게첨, 안내문 배포, 방송실시 등 2) 주차장 안전시설 개선 ○ 주요내용 : 주차장 내 보행자 안전성 강화를 위한 주차주의 제고 활동, 주차장 시설개선 ○ 조치사항 : (주차주의)안전표지판 설치, 고임목 비치, 주차장 평탄화 등 3) 기타 필요 조치사항 ◈「도로교통법」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4호, 제6조제1항13호, 제11조제1항 주차장 조성시 노상은 종단경사도가 4퍼센트 이하인 곳, 노외는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되 경사도가 7퍼센터 이하인 경우로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서울특별시체육회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김대홍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8/22 박병성 협조자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시행 주차계획과-109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1 / kdhhapp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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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0919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홍 (02-2133-2353) 관리번호 D000003797720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차정책수립및주차질서확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