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636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옥창석 김미경 조완석 08/06 서성만 협 조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계약 체결 계획 2019.8. 노동민생정책국 (사회적경제담당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계약 체결 계획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기관과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계획」(’18.11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실행계획」(’19.2월) ? 제1차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19.4월) ?? 사업개요 ○ 대상 및 기간 : 등록거주지가 서울특별시인 만19세~34세 청년 취업취약계층 500여명 / 3년 ○ 성과지표 : 국내?외 취업자 수 또는 창업자 수 취업 : 주40시간 근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취업 (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 단기성 일자리 및 공공근로는 제외) 창업 :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한 창업 ○ 총 사업비 : 30억원(성과보상 인센티브 별도) - 사업수행비 25.4억원, 운영비 3.6억원, 평가비 1억원(서울시 부담) ○ 프로그램 :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 솔루션 제공 멘토링, 진로탐색, 기초능력 교육, 업무기술 훈련, 일자리 매칭 등 -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개인별 3개월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기간을 차등화 ○ 성과측정 : 평가기관이 1년 단위로 성과목표 달성 인원 수 측정 ○ 보상체계 - 보상모델 : 원금 무보장형(사회적편익에 근거하여 원리금 보상) - 투자금액 : 29억원(인센티브는 최대 연 10%, 총 8.7억원 지급) - 성공기준 : 성공인원 145명 / 원금보상기준 : 성공인원 73명 ○ 성공 제외조건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 취업자 -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기간부터 성과측정 전까지 취업·창업 관련한 정부의 타 재정사업에 참여한 자 - 정부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에 취업한 자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에 취업한 자 - 공무원으로 취업한 자 -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 취업자 또는 창업자 ?? 추진경과 ? - ? ? ? ? ? ? ?? 보상계약 개요 ? ? ? ? ? ? ?? 향후계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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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0636
D000003786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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