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5789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대기과장 한영호 오준식 03/29 신대현 협 조 기후변화대응팀장 최철웅 그린카보급팀장 이종혁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노정현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세부추진 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세부추진 계획 Ⅰ 추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2 및 제16조 ○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단속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추진방안( 대기기획관 방침, ‘19.3.26) Ⅱ 추진방향 ? ? ? ? Ⅲ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기준 ? 단속대상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하지 않거나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전기차 충전구역 입구 또는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 표시선 등 훼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 훼손하는 행위 < 위반유형 예시 >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물건적치 전기차 방치행위 ? 과태료 부과기준(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 ○ 충전구역 표시선 등 훼손, 충전시설 고의훼손 : 20만원 ○ 충전 방해행위(일반차 주차, 물건적치, 진입방해, 충전후 계속주차 등) : 10만원 Ⅳ ? 시행일자 : ? 단속인원 : 단속일 4개조, 8명 ○ 2인 1조(그린카인프라팀 1명 + 타팀 1명) 단속 ? 단속방법 : ○ - ○ - ? 단속 대상 : ○ ○ ? 단속방안 ○ - ※ ? 단속시 충전소 운영관리실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 ○ 충전기 운영 실태 : 정상충전 여부, 충전기모니터(LCD) 정상작동 여부 ○ 충전기 관리 실태 : 스토퍼 등 안전 구조물 설치여부, 충전기 커넥터? 충전기 케이스 부식 여부, 충전기 주변 청소 상태 ○ 기타 : 전기차 외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및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여부 등 Ⅴ 행정사항 ? ○ ○ ○ 예산과목 :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붙임 : 1. 단속대상 충전소 현황 1부. 2. 경고장 및 과태료부과 스티커(안) 1부
19484523
20210929020751
본청
기후대기과-5789
D00000359057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