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시설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율 기준 등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율 기준 등 알림 1. 서울시 예산담당관-2577(‘19.3.4)호와 관련입니다. 2. 제로페이 조기 정착을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할인(감면)율 관련, 조례·규칙 개정시 할인율 적용 원칙 및 서울시 입법예고문 등을 따로붙임과 같이 공유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도 업무 추진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공시설 할인율 적용원칙 및 적용(안) 》 ○ 적용원칙 : 시설별 수요 탄력성 및 이용요금 고려하여 차등 적용 - 이용료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높아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 기여도가 높거나 이용료가 낮아 체감도를 높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 내·외 할인율 적용 - 시설 이용수요가 높아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 기여도가 낮거나 이용요금이 높아 할인 규모가 과다한 경우에는 5% 내·외 할인율 적용 ○ 적 용 안 - 5% 이하 : 이용요금은 높은데 확장성이 낮은 시설, 예) 대관료 등 - 10% 이하 : 이용요금도 낮고 확장성도 낮은 시설, 1회 이용요금은 높으나 확장성이 높은 시설, 예) 주차요금, 사용료 등 - 30% 이하 : 이용요금이 낮고 확장성도 높은 시설, 예) 입장료 등 ※ 이용요금이 크고 확장성이 미미한 시설 사용료, 대관료 등은 제외하고, 할인율 적용은 이용상황 등을 고려 조례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붙임 : 1.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사본) 1부. 2. 서울시 입법 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자치구 제로페이 추진부서 주무관 최충일 행정팀장 장청락 자치행정과장 03/06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4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04 /전송 02-2133-0777 / nois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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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설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율 적용기준.zip

    비공개 문서

  • [예고문]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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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안]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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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시설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율 기준 등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586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충일 (02-2133-5804) 관리번호 D00000357156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주요현안관리 > 시정현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