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2290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0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김태호 김영호 정성국 권기욱 02/28 진희선 협 조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경쟁력 지원 계획 2019. 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경쟁력 지원 계획 대학 기숙사에 대해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법정한도내에서 완화하여 부족한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고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정부100대 국정과제?에 대학생 기숙사 확충 포함 - 국정과제 49.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5만명) 확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대학생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를 대학 외 기숙사(’15.7.7.)에 이어 금회 대학 내 기숙사(’19.1.18.) 적용 - 내용 : 대학 기숙사 건립시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의 법정용적률까지 건설 허용 ○ 서울총장포럼에서 대학 내 용적률 완화 요청(’18.12.18.) - 서울시 소재 대학은 적은 교지 등으로 교육·연구시설 확충 어려움 □ 조례 개정 필요성 ○ 서울시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최저로 제고 필요 - 서울시 소재 대학 기숙사 평균 수용률 : 13.5% (전국 시·도 평균 : 20.73%) ○ 용적률 부족으로 기숙사 신·증축 등 교사시설 확보 어려움 대학 다수 - 서울시 소재 대학의 교사확보율은 전국 시·도(17개) 중 16위 - 용적률 사용률 80% 이상 대학 :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15개 대학 용적률 사용률 50%미만 50이상~80%미만 80%이상~90%미만 90%이상 대학수 (총48개) 8개 25개 6개 9개 ※ 非시설 3개교(숭의여대, 삼육보건대, KC대), 한신대(대학원만 있음), 방통대 제외 ○ 대학 기숙사 확충을 위해 대학 외 부지도 건축 지원 필요 - 대학 외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를 광역지자체 9개소 중 서울, 세종만 미적용 - 사학진흥재단(3개소)에서 대학 외 부지에 사업 추진 중 □ 조례 개정(안) ○ 검토사항 대학 부지 내·외의 기숙사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용적률의 20%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① 용적률 완화 가능 용도지역을 실질적 효과가 있는 주거지역으로 제한 - 상업지역(주거용 용적률 제한), 녹지지역(도시계획시설 완화 가능), 준공업지역(조례용적률과 법정용적률 동일) 효과 미흡 ② 대학 기숙사 건립 시 법정 한도내에서 조례용적률의 20% 완화 - 대학 부지내 기존 기숙사 면적의 50%만큼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교육연구시설 건축 허용 ※ 기존 기숙사 건립으로 인해 확보치 못한 교육연구시설 확충 필요 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무화를 통한 주변지역과의 정합성 유지 - 조례용적률 초과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검토(사례 : 관광숙박시설 등) - 과도한 건축계획(높이 등) 제한 등을 위해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시 검토 ○ 개정 조문(안) <도시계획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숙사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내의 기숙사 ※ 기숙사 완화에 따른 용적률 변동사항 (단위 : %) 구 분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완화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비 고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 144 150 증) 24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180 200 증) 3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240 250 증) 4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300 300 증) 50 준주거지역 400 480 500 증) 80 □ 기대효과 ○ 기숙사 수용률 제고하여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하는 등 서울시 청년주거문제 해결에 일조 <조례 개정시 기숙사 수용 증가 인원(예시)> ○ 대학 內 : 약 43,000명 (전국 평균 수용률 근접을 위해 완화 용적률의 30% 적용시) - 48개 대학 : 기숙사 수용률 약 2배 증가 (10.13%→20%) ※ 전국 평균 : 20.7% - 중앙대(852명↑), 홍익대(603명↑), 한양대(2,623명↑), 가톨릭대(702명↑) 등 ○ 대학 外 : 629명 (계획중인 대상지 적용시) - 기존(2,201명) → 변경(2,830명) : 수용인원 1.3배 증가 - 사학진흥재단 : 동소문동(159명↑), 강원학사(320명↑), 동대문구 문화부지(150명↑) ○ 대학 내 기존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부족한 교육·연구시설 확보 등 대학의 교육환경개선 지원 □ 항후계획 ○ ’19.3월~5월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 완화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 마련(학교 내·외 구분) ○ ’19.6월~7월 시의회 의결 및 조례(안) 공포 붙임 : 1.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 2. 주요 지자체 조례 개정 현황. 끝. 붙 임 1 법령 개정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5.07.07.) 대학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하여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 허용(영 제85조제3항제2호) ○ (’19.01.18.) 대학 부지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하여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 허용(영 제85조제3항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붙 임 2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례 ① 인천광역시 : 대학 외 기숙사 용적률 완화 제6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8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부지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대전광역시 : 대학 외 기숙사 용적률 완화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4항 5.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신설 2015.10.8.> ③ 부산광역시 : 대학 외 기숙사 용적률 완화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11항 11.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6. 1.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학교사학진흥재단 4.「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④ 대구광역시 : 대학 외 기숙사 용적률 완화(개정안 발의, ’19.1.31) 제8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8항 현 행 개 정 안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와 제3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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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본청
시설계획과-2290
D00000356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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