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노후경유차량이 미세먼지에 영향...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06시 ~ 21시)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가 시행중입니다.(등급제 문의 : 1833-7435)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계형으로 사용하는 차량까지 운행제한을 실시하여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으나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만이라도 부득이 노후차량 운행제한을 강제적으로 실시함을 양해바라며 발령당일(06시~21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2/27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7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7)
19484119
20210929020751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790
D00000356692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