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 ~ 21시)에 대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5등급차량으로 운행제한제도가 시행중입니다.(등급제 문의 : 1833-7435) 귀하께서 소유하신 2006년식 카니발 차량의 경우 서울시에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등급제 조회 결과 5등급 차량이라면, 평상시에는 서울시 운행제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가스 5등급차량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는 비상시에만 운행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만이라도 부득이 노후차량 운행제한을 강제적으로 실시함을 양해바라며 발령당일(06시~21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문의는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2/18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0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7)
18358440
20210929082340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064
D000003559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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