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철도역세권(철도부지) 사전협상 시 공통기준 시행 알림 1. 우리시에서는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공공기여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일반적인 단일소유의 사전협상 부지와 달리 철도역세권 부지는 대규모 부지로서 차량기지 이전 등 철도시설만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철도역세권(철도부지) 사전협상 시 공통기준」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첨부된 「철도역세권(철도부지) 사전협상 시 공통기준」 내용을 숙지하시어, 원활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철도역세권(철도부지) 사전협상 시 공통기준 1부. 끝. 공공개발기획단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 전문관 진철웅 개발정책팀장 오승민 공공개발기획단장 01/10 김성보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3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64 /전송 02-2133-0737 / / 부분공개(8)
19483699
20210929000756
본청
공공개발기획단-326
D000003534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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