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178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기재일 이용재 오성문 代배형우 11/29 황치영 협 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주무관 이우승 동자동 쪽방 주민 생활안정 협약체결 계획 2018. 11.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동자동 쪽방 주민 생활안정 협약 체결 계획 ‘동자희망나눔센터 운영 협약’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동자동 쪽방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동자희망나눔센터 임대차 계약 및 관련 협약 만료일 도래 ○ 동자동쪽방촌 주민(1,061명)을 위한 생활지원 공간 부족 ?? 협약개요 ○ 체결일시 : ’18.11.30(금) 15:00 ○ 장 소 : kt 광화문 사옥 동관 25층 회의실 ○ 대 상 : (주)kt (지속가능경영단) ○ 주요내용 ○ 협약기간 : ’19.1.1~’21.12.31(3년) ?? 추진경과 ?? 기대효과 붙임 : 협약서(안) 1부. 끝.
19483160
20210929020751
본청
자활지원과-15178
D000003501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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