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자동 쪽방 주민 생활안정 협약체결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178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기재일 이용재 오성문 代배형우 11/29 황치영 협 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주무관 이우승 동자동 쪽방 주민 생활안정 협약체결 계획 2018. 11.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동자동 쪽방 주민 생활안정 협약 체결 계획 ‘동자희망나눔센터 운영 협약’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동자동 쪽방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동자희망나눔센터 임대차 계약 및 관련 협약 만료일 도래 ○ 동자동쪽방촌 주민(1,061명)을 위한 생활지원 공간 부족 ?? 협약개요 ○ 체결일시 : ’18.11.30(금) 15:00 ○ 장 소 : kt 광화문 사옥 동관 25층 회의실 ○ 대 상 : (주)kt (지속가능경영단) ○ 주요내용 ○ 협약기간 : ’19.1.1~’21.12.31(3년) ?? 추진경과 ?? 기대효과 붙임 :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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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 주민 생활안정 협약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178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재일 (2133-7490) 관리번호 D0000035015599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