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기간 변경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259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최규동 박동규 이해우 11/19 황보연 협 조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기간 변경 계획 2018.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기간 변경 계획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기간을 당초 국가의 기본계획(10년)과 연동하여 추진하였으나, 자원순환기본법 개정(’18.10.16. → ’19.4.17.시행) 으로 시행계획이 5년마다 수립토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연구용역에 반영 코자 함 ?? 변경근거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2018~2027) 수립」학술용역 시행계획(자원순환과-13149, ’18.08.17.) ○ 계약의뢰(자원순환과-15926, ’18.10.1.), 계약체결 통보 (재무과-46443, ’18.10.10.) ○ 자원순환기본법 개정(201810.16) : 제12조 제2항 자원순환기본계획(국가) ※ 변경사항 없음 자원순환시행계획(서울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18.10.16. / 시행 ’19.04.17. ) 제11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특별시장은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한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특별시장은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2018∼2027)수립 학술용역 ○ 용역기간 : ’18.10.11.∼’19.10.10(12월) - 1차년도 ’18.10.11.∼’19.06.10(8월), 2차년도 ’19.06.10.∼10.10(4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소요예산 : 234백만원(1차년도 150백만원, 2차년도 84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관할구역의 현황 및 자원순환 여건분석 -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 폐기물의 감량화,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기본방침과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목표 - 자원순환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자원순환 추진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 수거체계 구축방안, 폐기물 및 자원순환거버넌스 구축 -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자치구 자원순환집행계획 작성지침 마련 - 기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보완 연계 - 국가의 기본계획 확정시 연계 반영 등 ?? 행정사항 ○ 서울연구원에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기간 변경사항 통보 반영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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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기간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259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섭 (02-2133-3676) 관리번호 D0000034922986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자원재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