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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260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최규동 박동규 이해우 11/19 황보연 협 조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2018.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학술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착수 보고회 ○ 일 시 : 2018.11.08.(목) 16:00 ○ 장 소 : 서울연구원 회의실(2층) ○ 참 석 자 : 9명 - 서울시(3) : 자원순환과장(박동규), 폐기물정책팀장(최규동), 담당(김민섭) - 서울연구원(3) : 유기영(선임연구원), 김고운(부연구위원), 이시우(연구원) - 전 문 가 (3) : 이동훈(서울시립대학교), 이소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학술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2018∼2027)수립 학술용역 ? 용역기간 : ’18.10.11.∼’19.10.10(12월) - 1차년도 : ’18.10.11.∼’19.06.10(8월), 2차년도 ’19.06.10.∼’19.10.10(4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소요예산 : 234백만원(1차년도 150백만원, 2차년도 84백만원) ?? 내 용 ○ 보고자료 : 과업 수행방향 및 연구 방안, 향후 일정 등(붙임 1) ○ 주요내용 구 분 의 견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시간적 범위 ?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으로 연차별시행계획 수립기간이 변경(10년 → 5년) 되었으므로 용역수행에 반영 필요함 ※ 개정내용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항 특별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개정 2018.10.16. → 시행 2019.04.17.) 최종처분율, 매립량, 순환이용률, 원단위발생량 등 ? 최종처분율은 발생원을 직접 소각, 간접 소각 후 다시 매립된 양을 합한 것으로 현재의 매립량 통계와 최종처분율 통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원단위 발생량(톤/억 원)은 국가 단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이며, 시·도 단위에서는 무리가 있음. 예전처럼 인당으로 할 수밖에 없음 ? 순환이용률의 경우, 잔재물 계수를 근거로 하여 계산할 수 있지만 고물상,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추측하기 힘들어 정확한 양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음 목표수치 산정, 설정 및 통계자료 활용 ?환경부의 2027년 목표에 따라 서울시 2022년 목표량 수립시 서울시의 흐름대로 계획하여 진행하여야 함 ? 폐비닐 잔재물이 재활용품에서 제외되어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기준검토 필요 ? 지자체마다 잔재물 발생량이 30%~50% 등 편차가 있으므로 잔재물 발생비율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기타 ?이번 과업에서 어떤 통계를 사용할 것인지 확정하고, 큰 틀을 짜는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재활용의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함 ?순환이용률 산정체계를 만들 때의 아이디어, 자문위원 등과의 협업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객관화된 수치(예를 들어 인구, 공동주택 비율, 공공선별장 처리율 등의 지표)만 넣으면 값이 나올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자가처리업자 신고의무 등의 변수도 고려 ?16개의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나온 것만 통계치로 잡히고 나머지 9개 구청은 민간처리, 고물상, 아파트도 통계 포함되기 어려우므로 16개구 자료를 통해 역으로 환산시키는 방법 검토필요(공공선별장에서 발생되는 비율을 역으로 환산해서 개략적인 값을 끌어내는 방법 등 정확하지 않은 현상을 표준화할 방법 검토) ??검토의견 ○ 착수보고 회의시 제시된 전문가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용역에 반영토록 하고 ○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기간을 법률에 맞게 조정(10년 → 5년) 하고자 함 - (당초) 용역의 연구(시간적)범위 : 2018~2027(10년) - (변경) 용역의 연구(시간적)범위 : 2018~2022(5년) ?? 향후일정 ○ 중간보고회 (’19. 3월, 6월) ○ 1차년도 사업 준공 및 2차년도 사업 계약 (’19. 6월) ○ 최종보고회 (’19. 9월) ○ 2차년도 사업 준공 (’19. 10월) 붙임 1. 보고자료 1부 2.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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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8_착수보고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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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260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섭 (02-2133-3676) 관리번호 D0000034922987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자원재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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