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청사 당직근무관련 노사간 회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총무과-28904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장병선 김창중 10/17 신종우 협 조 별관운영팀장 배창호 주무관 배수웅 주무관 이관호 주무관 채충일 주무관 최경수 시청사 당직근무관련 노사간 회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0 행 정 국 (총무과) 시청사 당직근무관련 노사간 회의결과 보고 시설정비 공무직의 시청사 당직근무 근로형태에 대해 관계자간 회의(6차)를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안 건 : 시청사 공무직 당직근무 근로형태에 대한 관계자 회의(6차) ? 일 시 : 2018.10.11(목) 10:00 ~ 11:20 ? 장 소 : 본관 9층, 기술심의실 ? 참 석 자 - 총무과 분야별 업무담당 4명 - 공무직(서울시기술직노동조합 지회) 6명 ?? 회의내용 및 결과 ◆ 통제실(방재실)당직자 근로형태 변경요구안 제시 및 협의 공무직 ? 중앙통제실 당직근무 근로형태에 대해 공무직측에서 변경 요구안 제시 [현 재 : 12:00 퇴근] 18:00 22:00 06:00 12:00 근로 3 + 휴게 1 당직 8 근로 5 + 휴게 1 ㅇ 당직 근무 후 소정근로시간 미 충족(주40시간) 다음날 12시까지 근무하여 당직근무로 인한 다음날 소정근로시간 충족 [변경안 : 09:00 퇴근] 18:00 21:00 06:00 9:00 근로 3 당직 8 + 휴게 1 근로 2 + 휴게 1 [변경안 내용] 1. 당직 8시간 근무시 익일(평일인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 - 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 충족 및 초과시간 5시간 발생 2. 금요일 숙직, 토요일 일직, 토요일 숙직, 일요일 일직 근무자 대체 휴일 인정 3. 당직비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기준으로 산정후 지급 - 최저입금 기준(2018년 기준 7,530원당직근무시간 8시간 = 60,240원) ? 당직근무에 대해 총무과는 어떤 관련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 예: 근로기준법 또는 복무조례 등 총무과 ? 당직 관련사항이 우선 단체협약에 반영되어야 되며, 총무과는 당직관련 기준 적용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등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당직근무를 하면서 초과근무 인정을 요청한 사항은 당직관련 규정에 부합 되지 않아 인사과와 협의시 중복혜택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숙직근무시간이 18:00~ 그 다음날 09:00 규정되어 있어 당직자에게 초과근무 인정은 이중혜택으로 형평에 맞지 않으며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이해하기 바람. ? 공무직 변경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 : 당직규칙 관련규정 적용 ① 당직규칙에 명시된 당직(숙직)근무시간은 18:00~그 다음날 09:00 이므로 공무직에서 제안한 당직근무시에 별도 초과근무(5시간) 인정 요청사항은 시간중복과 관련규정에 ② 금요일 숙직, 토요일 일직?숙직, 일요일 일직자의 대체휴무 인정은 당직근무후 휴식에 대한 관련규정이 있어 ③ 당직비는 현재 5만원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및 공무원 적용 금액을 고려하면 ㅇ 인사과 의견 - - ※ [총무과 : 당직근로 제시안] ㅇ 일근+당직근무(통제실) - 단체협약에 당직관련 반영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 퇴근시간 조정 가능 : 12:00 ⇒ 09:00 ? 당직근무후 다음날 유급휴무 및 주말 당직자 대체휴무 가능 [평일] [주말(공휴일 포함)] ?? 향후일정 ? 시청사 당직근무 근로형태에 대한 관계자 회의 추진(7차) - 일 시 : 2018.11.8.(목) 14:00~ - 장 소 : 본관9층, 기술심의실 - 참 석 자 : ? 총무과 시설관리팀장, 업무담당 5명 ? 인사과 공무직 담당외 2명 ? 서울지역 기술직 노동조합 지회장외 5명 붙 임 : 참석자 명부 등 1부. 끝. 당직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ㅇ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제1항 ① 일직?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제13조(근무시간 등) 제1~2항 ①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함 ② 1일 근무시간 : 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ㅇ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 ② 일직은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지방공휴일 에 두며, 일직근무시간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제2항 에서 규정한 시간(이하“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ㅇ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제2항 ② 숙직근무자는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다만, 부서장은 당직근무(숙직 또는 일직) 종료시간이 공휴일 등 경우 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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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8904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선 (02)2133-5653) 관리번호 D00000346760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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