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294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이평주 이승우 10/08 손경철 협조 『하천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0. 하천관리과 『하천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하천구역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에 따른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사업을 추진코자 함 ?? 추진배경 ? 태양광 확산 5개션 종합계획(녹색에너지과-22744호, ‘17.11.15) - 연차별 태양광 발전목표 구 분 계 (A+B) 추진계획 ~’17(A) 소계(B) ’18 ’19 ’20 ’21 ’22 설치용량(kW) 4,700 - 4,700 - - 450 2,350 1,900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하천내 태양광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 대 상 : 국가 및 지방하천 29개 하천(한강 및 복개하천 제외) ? 과업기간 : 180일(6개월) ? 용 역 비 : 100백만원 ? 과업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 - 하천내 태양광 발전 기본방향 검토 - 사업의 타당성 분석(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 하천구역내 태양광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검토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입찰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건축구조) 및 전기?전자부문(발송배전)의 엔지니어링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상기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전자부문(발송배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상기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나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업 1종이상)을 등록한 업체 3) 상기 1항 및 2항 모두 등록한 단일업체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 4)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며 대표회사는 참여지분이 많은업체로 함 ?? 향후계획 ? ‘18. 10.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요청 ? ‘19. 02. : 발주방침 및 용역발주 ? ‘19. 09. : 용역완료 및 2020년 사업예산 확보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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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294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평주 (02-2133-3884) 관리번호 D0000034605546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강북지방하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