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하천운영과장) (경유) 제목 하천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입지여건 규제완화 건의 1. 정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귀 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천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시민 생활공간 속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 및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 등 홍보를 위해 시민들의 레저, 여가활동 공간인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을 활용한 친환경 자연에너지인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던 중, 붙임과 같이「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개정이 필요하여 건의하오니, 우리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구역 내 수변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천구역 내 태양광 설치 입지여건 규제완화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춘용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노성 녹색에너지과장 07/12 김중영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34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9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34563
202109291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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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3495
D00000307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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