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2381(2018.07.26.)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자체 현실에 맞는 조례를 용이하게 제정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을 기 배포(2017.8.7.)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붙임'과 같이 조례 변경 표준안을 통보하오니, 5. 변경 표준안을 토대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가 미 제정된 자치구에서는 제정, 기 제정된 자치구에서는 개정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제4조) ○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제5조) ○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제6조) ※ 부칙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 추가 붙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변경 표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박찬도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8/01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132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0 /전송 02-2133-0867 / / 부분공개(5)
19482570
20210929020751
본청
상황대응과-11323
D000003414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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