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74(2017.08.07.)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붙임1과 같이 조례 표준안을 통보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법 개정 시행일('18.1.18)까지 조속히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내용> (제66조제4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또한, 해당 자치구는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17.8.17.(목)까지 공문 또는 행정메일(박찬도:cdpark0806@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1부. 2. 시군구 조례 제정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송파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안전총괄담당관),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서구청장(재난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 주무관 박찬도 재난관리총괄팀장 代한명수 상황대응과장 08/10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203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0 /전송 02-2133-086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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