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FMS 제1,2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도래시기 사전예고 1. 국가시설관리본부-16773(2018.06.18.)호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건 1·2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주기가 도래하는 시설물을 첨부와 같이 통보합니다. 3. 해당 기관에서는 기한 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시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FMS에 등록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공문 및 첨부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치수과장) 주무관 윤희성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6/20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88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8)
19482492
20210929020751
본청
하천관리과-8893
D000003384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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