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건의- 주거지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설기준 완화 -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958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조은경 하대근 국승열 05/23 김성보 협 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건의 - 주거지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설기준 완화 - 2018. 5.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건의 - 주거지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설기준 완화 - 기존 주택재개발 전면철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지형, 골목길, 주택 등 원형지 보전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개정 건의하고자 함. ※ 원형지보전 필요성 - 지형을 무시한 전면 철거형 재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구릉지형 저층 주거지 개발의 필요성 대두 - 원주민 삶과 지역역사가 깃들어진 골목길, 지형, 주택 등 보전 가치 증대 ?? 주거지보전사업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인한 획일적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으로 인해 60~70년대 서민들의 주거?문화생활 모습과 공동체가 살아 있었던 저층주거지(일명 : 달동네)들이 대다수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감에 따라, ? 저층주거지를 보전·재생하며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건립 및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져가면서 다각적 논의가 진행하였으며, ? 그 결과에 따라 기존 전면철거 재개발방식 탈피, 마을의 지형, 터, 골목길, 생활상 등을 보전하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 건설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일명 : 주거지보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 현행「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일부 적용이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그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됨. ? 이에 본 취지에 맞는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검토 및 현실화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임. ?? 법령 개정 필요성 ?「주택법 시행령」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에는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 규정 ?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동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3층 이하 단독주택 형태로 임대주택을 건설(주거지보전사업)하는 경우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함 ? 최근 도시재생 차원에서 정비사업에서도 저층주거지 보전, 마을 공동체 회복, 주거유형의 다양화 등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옹벽, 계단 설치 등 7개 조항에 대해 완화 조항 신설 ?? 개정건의 근거 ? 주택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개정 내용 ? 용어정의 신설(제2조제13호) 13. “주거지보전사업”이란 재개발구역에서 기존 마을의 지형, 터, 골목길 및 생활상 등 해당 주거지의 특성 보전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개량 및 건설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건의 사항 ? 주거지보전사업 취지 반영,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를 위해 주택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68조에 조항을 신설하여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시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건설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함. ? 배제 및 완화 필요 조항 : 총 7개 - 배제(6) :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16조(계단), 제16조의2(출입문), 제30조(수해방지등),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완화(1) : 제27조(주차장) 붙임 : 1) 도시정비법 개정(안) 1부. 2) 주거지보전사업 기본설계(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1.9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141128 주거지보전사업 기본설계(안).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건의- 주거지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설기준 완화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958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은경 (2133-8625) 관리번호 D00000336576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