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192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배정근 최연우 박문희 04/18 배광환 협 조 「서울시 건설업 혁신 3不대책」관련 하도급 불공정 개선관련 관계부서 회의결과 보고 2018. 4.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서울시 건설업 혁신 3不대책」관련 하도급 불공정 개선관련 관계부서 회의 결과보고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한 시 및 자치구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8.4.12(목) 16:00~17:30 /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내 부 :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장, 기술심사담당관, 물재생계획과장, 시설안전부장(상수도사업본부), 동부도로사업소장, 하도급감사팀장(안전감사담당관), 계약총괄팀장(재무과) - 외 부 : 종로구 도로과장, 서대문구 토목과장 ○ 안 건 :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불공정 개선방안 등 논의 ?? 회의결과 주요내용 【상수도분야】 ○ 상수도는 단일공사(송배수관·배급수관 부설공사 등)와 연간단가공사(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누수복구공사 등)를 시행하고 있으며, 포장복구공사는 사업소당 1개 포장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일평균 포장복구면적이 소규모(0.1a)로 당일굴착·당일복구를 위해서는 현재의 전문공사 발주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변경할 경우 당일복구가 안되 시민불편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대형공사가 많았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소형 상수도관 부설공사가 대부분으로 현 시점에서는 검토가 어려움(2020년 시행요청) 【하수도분야】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기존 전문공사 발주에 비해 하도급 단계가 1~2단계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종합과 전문간 주종관계로 또다른 담합의 형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품질관리, 시공성 등을 감안할 때 하수도공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그간 주계약자 시범계약 사례를 중심으로 자치구 사업부서와 심도있게 논의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음 【포장분야】 ○ 상·하수도 공사는 공종분리가 가능하나 포장공사는 곤란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도입되더라도 페이퍼 컴퍼니는 계속 양산될 가능성 있으며 ○ 관련법을 개정하여 건설업 면허 등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작년과 동일한 현장대리인이 업체만 바꿔 금년에도 선임요청이 있어 거부하였는데 작업반장으로 배치되어 실제 현장관리를 하는 사례도 있었음 ○ 장기간 관내에서 시공을 해온 관내업체(장비, 인력, 전문기술을 보유한 시공자)가 전문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임 【기술,감사,계약분야】 ○ 건설업 투자가 감소되는 현 추세에 비추어 영세업체는 공사관리가 부실하여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할 수 있는 공사와 없는 공사를 구분하여 적용 필요 ○ 페이퍼 컴퍼니 해소를 위한 전문건설협회 차원의 자정노력이 필요 ○ 포장 공사량이 적은 상수도에 주계약자를 적용하는 경우 부계약자가 되는 포장업체는 적은 공사량(이윤 감소)으로 인해 더 영세한 업체로 넘어가면서 포장품질관리는 더 저하될 수 밖에 없음 ○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도입하더라도 도장 등 일부 전문공사는 여전히 저가의 불법하도급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원도급 및 하도급 정보를 입력하는 키스콘을 활용한 현장대리인 등 기술자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 품질관리가 필요하거나 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 업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또는 실적/기술보유/지역을 고려한 계약제도를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계획 ○ ’18. 4월 말 : 하도급 불공정 개선관련 관계부서 회의 개최(2차) 시 및 자치구 관계부서 회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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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관리과-6192
D000003343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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