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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 시행-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추진 -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692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호 시 민 ★주무관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박완송 김재겸 김홍길 김학진 02/24 진희선 협 조 재무과장 김명주 젠더자문관 김연주 건설업관리팀장 代손병대 건설정책팀장 여용석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 시행 -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추진 - ① 하도급 불(不)공정 ② 근로자 불(不)안 ③ 건설현장 부(不)실 공사 2020. 2.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 시행 -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추진 - ?건설업혁신 3不대책? 시행(’16.10) 일환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면허대여 등 불법을 자행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입찰 단계부터 단속, 퇴출시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실한 건설시장을 조성코자함 ※ 신년업무보고(’20. 1. 22.) Ⅰ 추진배경 ??입찰담합, 페이퍼컴퍼니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건설산업의 대국민 이미지 상당히 부정적 일반 국민 80.2%, 건설업자 70.3%가 불공정산업으로 인식(국토부, `17.9~10) ?? 수주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로또식 운찰), 부실공사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 난립 입찰목적의 부실?페이퍼컴퍼니는 15% 내외 추정(출처: 국토부) ??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여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서울시 소재 건설업체 현황(서울시 등록 / ’20.1월 말 기준)] ○ 종합건설업체(5개 분야) : 2,082개 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 공사 산업·환경 설비공사 조경공사 업종수 업체수 2,082 1,907 81 1,517 241 79 164 ○ 전문건설업체(29개 분야) : 16,281개 포장 상·하수도 토공 철콘 도장 강구조물 준설 보링 568 1,160 591 569 406 145 9 200 지붕건조 금속창호 철강재 철도궤도 석공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171 772 11 21 133 23 351 264 실내건축 습식방수 삭도설치 비계 승강기설치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설비 2,084 577 3 568 125 1,211 1,190 가스1 가스2 가스3 난방1 난방2 난방3 213 579 1,885 377 2,068 7 Ⅱ 실태 및 문제점 ?? 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로 고정비용을 줄이고 시공능력 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부실업체가 입찰질서를 교란하고 산업부담을 초래 ○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가 성행하면서 수주경쟁은 더욱 악화 【 무등록시공팀 및 다단계 하도급 실태 】 ??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페이퍼컴퍼니 양산 우려 ○ 건설업 등록 자본금 기준 완화(건산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19.7.1 시행) - 자본금 기준 현행의 70% 수준(2억 원→1.5억 원)으로 하향 ○ 공사 수주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건설업 등록 수 증가 - 종합건설업: ’18년말 1,787개 → ’20년 1월 2,082개 (16.5% 증가) - 전문건설업: ’18년말 15,606개 → ’20년 1월 16,281개 (4.3.% 증가) ?? 다각적인 근절 대책에도 입찰담합 등 불공정 적발 사례 여전 ○ 사례1) 관내업체가 주변 몇몇 회사(속칭 '연대회사')와 공모하여 입찰에 참여한 뒤 낙찰자에게 일정금액 지급 후 시공 관내 00공사 5년간(2012~2017) 약 600건 발주 중 실제 시공업체는 약 50개 ○ 사례2) 동일한 토지에 종합건설회사 16개사 설립, 일명 회사 쪼개기를 통한 ‘벌떼입찰’ 의심, 자본금 및 기술인력 기준 미달 ○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미달 혐의업체 실태조사 현황(국토부 통보) 처분 연도 위반내용 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타조항 관련 등록말소 무혐의, 처분불가 기타 2015 기술인력 미달 169 6 15 11 137 - 자본금 미달 204 17 55 12 120 - 2016 기술인력 미달 59 1 9 6 42 1 자본금 미달 642 7 100 26 492 17 2017 기술인력 미달 95 - 11 3 69 12 자본금 미달 457 6 59 7 377 7 2018년도 실태조사(기술자 53건, 자본금 443건)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중 ※ 언론보도 사례 ?? 건설업 등록업무 처리 시 현장조사 한계 ○ 최초 등록 시 사무실+기술자격에 대하여 현장 조사 실시(대한건설협회) ○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사무실, 기술자에 대한 현장 조사 미실시 ⇒ 최초 등록 이후 등록기준 위반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종합건설업 등록업무 > 대한건설협회: 접수, 서면심사(등록기준보유, 첨부서류, 수수료), 기업진단 및 현장 확인 서울시: 정보통신망에 게재, 등록대장 작성·보관,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량 증대 및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한계 ○ 페이퍼컴퍼니는 서류상 하자가 없어 단속?적발에 전문성?지속성 필요 ○ 現 건설업관리팀(팀장 포함 7명)은 종합건설업 등록?관리, 행정처분이 주요업무로 현장단속 수행에 한계가 있음 -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추진현황 (’20. 1. , 단위 : 건수) 처분 연도 접수건수 (A) 진행중 (A-B) 처리 건수(B) 처분 제외 행정처분 계 등록 말소 영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 명령 합 계 14,335 1,583 12,752 10,169 2,583 239 451 36 1,748 109 2020 172 57 115 10 105 1 5 1 95 3 2019 3,064 1,046 2,018 1,206 812 47 119 9 619 18 2018 4,497 321 4,176 3,656 520 38 108 9 352 13 2017 4,364 152 4,212 3,453 759 80 129 12 511 27 2016 2,238 7 2,231 1,844 387 73 90 5 171 48 ※ 건설업 등록?관리 업무 추진현황 (건설업체 실태조사 등) ① 종합건설업체 2,082개(전국 15,243中 13.6%) 등록?처분(’19년) - 처분 812건 (영업정지 121, 등록말소 47, 과태료 등 616, 과징금9, 시정명령 19) ※ 전문건설업 16,281개 등록?처분은「區 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자치구 업무 ② 건설면허 부실?불법 운영 적발 (국토부 요청업체만 조사?처분 中) -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미달 혐의업체 실태조사 (연 1회) ※ 市 실태조사(16년 373건, 17년 701건, 18년 552건), 자본금 심사에 많은 시간 소요 - 등록증 불법대여 등 법 위반 혐의업체 매월 실태조사 (월평균 56건) ③ 국토부 요청에 의한 하도급 위반업체 조사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위반 혐의업체 사실조사 ※ 국토부 통보 사실조사(‘18. 1,455건, ‘17년 1,751건) ④ 중앙기관(검?경찰, 고용노동부 등) 및 타 지자체 처분요청에 의한 실태조사 (수시) - 명의대여, 중대재해 등 위법행위 조사 후 처분(벌칙 해당시 경찰서 고발) ※ 처분진행 절차 (소명 → 청문 → 처분 → 쟁송) : 3년 평균 80건 Ⅲ 페이퍼컴퍼니 단속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건설업(종합건설업) 등록 실태조사 표본 점검 ◈ 건설공사 입찰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현장 단속(시범운영) ◈ 부적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 ◈ 시범운영 평가, 전담 조직 신설 및 전면 시행 검토 ?? 건설업(종합건설업) 등록 실태조사 표본 점검 ○ (기 간) 2020. 2. ~ 3. ○ (대 상)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건설업체: 31개 업체 - 선정기준: ’19. 7. ~ 11. 타 시도에서 전입한 종합건설업체 ⇒ 표본 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대상 업체 확대 검토 ○ (방 법) 2개 팀(건설정책팀) - 2개 팀(1팀 2명) 4명으로 편성 및 운영 ○ (내 용) 사무실 확보, 기술능력 보유,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 부실?불법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 ?? 건설공사 입찰업체 건설업 등록기준 현장 단속(시범운영) ○ (기 간) 2020. 4. ~ 근절시 까지 ○ (대 상) 지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 업체 - ’20년 본청 및 도로사업소 대상으로(약 133건/년) 우선 집중 단속 전문건설공사: 10억 이하(약 123건/년), 종합건설공사: 100억 이하(약 10건/년) ⇒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 후 전면 시행 검토 ○ (방 법) 입찰 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단계별 단속 - 입찰공고문에 등록기준 미달 시 적격심사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음을 명시 - 적격심사 대상 업체 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등) 서류 및 현장 확인 - 등록기준 미달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및 적격심사 배제 <단속 흐름도> 입찰공고 및 개찰 적격심사 서류제출 적격심사 (7일)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10일 내> (7~15일) ?? ?? [ 입찰공고문 명시] < 계약부서 > [단속] <건설혁신과 > [ 적격심사 ] < 계약부서, 건설혁신과 > [ 낙찰 ] < 계약부서 > [ 계약 ] < 계약부서 > ?? 부적합 업체 행정처분 ○ 1순위 업체 위반확인 시: 행정처분 확정시까지 계약절차(적격심사 등) 유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의뢰, 계약심의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 행정처분 전 계약배제 할 경우 법적 분쟁 발생(공사중지 가처분소송, 낙찰자 지위확인소송 등) 및 사업추진 차질 <입찰 및 계약 절차> 단속결과 “적합” 입찰공고 (7일) 개찰 및 적격심사대상 통보 (1~3순위) 적격심사 (7일) 낙찰자 결정 (1순위) 계약체결 입찰공고문에 “불공정거래업체 적발 시 적격심사 유예” 명시 단속대상업체 통보 (계약부서→건설혁신과) 단속결과“적합”통보 (건설혁신과→계약부서) 적격심사 평점 95점 이상 및 단속결과 “적합”업체 낙찰자결정통보 후 10일 이내 단속결과 “부적합” 입찰공고 (7일) 개찰 및 적격심사대상 통보 (1~3순위) 적격심사 “유예” 청문절차 및 행정처분 적격심사 “재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상동 상동 단속결과 “1순위부적합”통보 (건설혁신과→ 계약부서) -市(종합) -區(전문) 2순위 대상 적격심사 서류평가 상동 ○ 부적합 업체 처분 조치방안 - (입찰방해 법적조치) 허위서류로 응찰한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영업정지 처분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 건산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의거 수사의뢰(입찰방해죄 고발) - (낙찰이후 법적조치) 낙찰자 결정?계약 이후 거짓서류, 불법하도급 등 적발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 취소?계약해지?입찰 참가자격 제한 → 형법 제137조에 의거 수사의뢰(공무집행방해죄 고발) 법률검토결과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 입찰방해죄가 성립되고, 그 이후 낙찰?계약체결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의견으로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입찰보증금 환수)건설업체 사전단속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확약서로 대체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을 입찰공고문에 게시 Ⅳ 행정사항 ?? 협조사항 ○ 區 행정처분기간 단축 협조 요청 : 25개 자치구 ※ 市 처분 종합공사업 20일, 區 처분 전문공사업 40일 소요 ○ 입찰공고문에 제한문구 삽입 검토 : 재무과 - 낙찰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낙찰자 취소 등 제재 가능하다는 문구 삽입 ※ 적발된 업체가 종합건설업은 市 처분, 전문건설업은 區 처분 통보 - 입찰공고 시 입찰공고문(안) ‘붙임 1’ 명시 ○ 자치구는 입찰 시 자체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업무 수행 ?? 추진일정 ○ 2020. 2. ~ 3. : 관급공사 시공업체 건설업 등록 실태조사 표본 점검 ○ 2020. 3. : 자치구 건설업 등록업무 담당 협의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간담회 개최를 통한 홍보 ○ 2020. 4. : 계약부서와 단속절차 등 세부사항 협의 추진 ○ 2020. 4. ~ : 페이퍼컴퍼니 입찰 사전단속 시행(시범운영) ○ 2020. 下 : 시범운영 평가, 전담 조직 신설 및 전면시행 검토 붙임 1. 입찰공고문(안)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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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 시행-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추진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692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완송 (2133-8106) 관리번호 D00000394066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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