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20002(2017.11.23.)호와 관련입니다. 2.「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요청자료 ○ 석면제거 개요 건축물명 주소 석면건축자재 및 위치 제거면적(㎡) 제거업체 석면건축자재 해체제거일 교통방송 중구 퇴계로26길 36 벽체, 천장, 바닥 1,324.23 ㈜도구건설 2016.08.19.~ 2016.09.12 남산2청사 중구 소파로 148-10 2012.10월 리모델링공사 시 해체·제거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건축물석면지도, 석면건축자재 철거 증빙자료 각 1부. 붙임 : 1.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1부. 2. 석면제거공사 계약서 사본, 석면지도(용량관계상 별도송부) 각 1부. 3. 석면제거공사 준공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특화공간조성팀장 안중욱 공공재생과장 11/29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129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705 /전송 2133-0885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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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제거공사 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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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제거공사 준공서류_optimiz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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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2964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8705) 관리번호 D00000321752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남산예장자락재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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