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 의뢰 1. 재생정책과-7914호(2017.07.06.)와 관련입니다. 2. 「도시정비법」제4조제10항, 제14항, 제82조제2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2제5항부터 제10항 등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1호(2017.07.04.)호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에 따라 있어 아래와 같이 전문가 검토회의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 붙임 : 현금기부채납 검토자료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1/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19482225
20210929020751
본청
공동주택과-22871
D000003216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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