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기준 개정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기준 개정 안내 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지침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근거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0143호, 2019.10.22.) 나.「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0144호, 2019.10.22.)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2019.12.1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종전 개정 본인부담경감 기간 연장 출생일로부터 3년(3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건강보험, 의료급여 동일 출생일로부터 5년(60개월)이 되는 날까지 건강보험, 의료급여 동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건강보험 가입자는 차상위 구분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동일적용) 건강보험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률 의료급여 2종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종전과 동일 ※ 조산아: 재태기간 37주 미만 /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3. 시행일자: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붙임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문 및 개정이유 1부. 2.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급여비용의 범위 안내 1부.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4.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준 Q & A 1부. 끝. 주무관 박정숙 원무팀장 이철우 원무과장 12/30 임재선 협조자 시행 원무과-18008 ( ) 접수 ( ) 우 06801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34 /전송 02-570-81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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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기준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8008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숙 (02-570-8134) 관리번호 D000003903158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진료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