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등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기간 추가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731(2019.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차목 개정에 따라 ‘20.1.1.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2종 조산아·저체중아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5%로 경감하여 주는 연령이 만 3세에서 만 5세로 확대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 이전에 만 3세에 도달하여 의료급여 2종 조산아·저체중아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 종료된 대상자가 발생하였으므로, 4. ‘20.1.1. 이후에도 만 5세 미만인 의료급여 2종 조산아·저체중아(첨부1 참조)에 대해, 해당 수급권자를 행복e음에 다시 등록하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기간 추가 대상자 명단(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1/02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7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5)
19505243
20210929020314
본청
복지정책과-77
D000003905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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