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조금 정산 요청 1. 서울시 도시빛정책과-1919호(2019.2.14.)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회계 연도 종료예정에 따라「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의거 2019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 정산을 요청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붙임 1, 2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0.1.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 2019년 수거보상금은 2020년에 지급 불가 3. 아울러 2019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자 포함)은 2020년에 반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추경)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 정산 개요 - 정산절차 정산보고 (2020.1.31.限) 세외수입고지서 (반납고지서) 발부 집행잔액 반납 자치구 →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 정산보고시 지출결의서(집행잔액 확인 증빙용) 및 준공보고서 반드시 첨부 - 반납대상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예정일에 따른 이자 산정, 붙임 4)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붙임 1. 보조금정산서(총괄표) 1부. 2. 보조금 세부 집행현황 1부. 3.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내역 1부. 4. 보조금 반납이자 산출서식 1부. 5.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 출력방법 안내 1부. 6.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이지은 광고물팀장 代이호식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12/30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60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poem08@seoul.go.kr / 부분공개(7)
19478473
20210929021206
본청
도시빛정책과-16083
D000003902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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