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13792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홈페이지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서은지 전성권 이종선 12/30 박진영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12. 17. 제29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19. 12. 20. 제290회 본회의 의결 ○ ’19. 12. 23.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 ○ 주요내용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생산 및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정보격차 해소 지원) ---------------------------------------------------------------------------------------------.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1. ----------------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주문, 결제 등이 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하여 ‘정보통신 제품’ 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12. 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01. 09.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19471411
20210929021206
본청
뉴미디어담당관-13792
D00000390300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