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협조답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협조답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에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녹색교통 중심의 도로공간재편,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 중 녹색교통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기 앞서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화문광장 대토론회(’17.5월)에서 4대문안 공해차랑 운행제한에 대해 82%의 시민이 찬성하였으며, 친환경등급제 관련 설문조사(’18.6월)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에 따른 운행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7%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시행한 미세먼지 국민 인식조사(’18.8~9월)에서도 경유차 운행제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의견 등을 참조하여 녹색교통지역 내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7월부터 시범운영한 후에 12.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중에서도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아직까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가 앞으로 제작 중이거나 운행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8.4월에 환경부 고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를 개정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량을 분류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차량을 제작할 당시의 ‘제작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차량관리정도나 주행거리에 따라 변경되지 않으며, 자동차 검사 시 매연농도 측정기준과도 상이합니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유로3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로써, 자동차 제작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부착되어 입자성물질,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에 수도권 전역에서 상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전국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5등급 차량은 전체 차량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5등급 차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녹색교통지역 더 나아가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전문관 노리라 교통정책과장 12/27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57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34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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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협조답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5713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리라 (02-2133-2234) 관리번호 D000003901761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교통혼잡관리방안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