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3598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9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원영 조임남 권완택 12/26 진희선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물가변동으로 인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특별점검 결과보고 2019. 12. 기술심사담당관 물가변동으로 인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특별점검 결과보고 우리시에서 최근 3년간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 건설공사 시행 전기관 ? 점검기간 : 2019. 8. 12 ~ 12. 16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실무교육 병행 : 자문 및 서면검토 29건 ? 점검대상 : 2017~2019년도 시행 건설공사(대상공사 211건) 부서별 기관수 대상 건수 제외 건수 건 수 계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조경 계 23 311 100 211 103 45 28 18 13 3 1 본청 1 3 0 3 3 0 0 0 0 0 0 본부 2 124 32 92 39 11 23 11 8 0 0 사업소 1 10 0 10 0 4 2 2 2 0 0 자치구 16 114 46 68 33 21 3 5 3 3 0 공사 2 59 22 37 27 9 0 0 0 0 1 공단 1 1 0 1 1 0 0 0 0 0 0 ※ 제외대상 : 2017~2019년 기점검 공사 및 10억원 미만 공사 등 ? 점검반 구성(6명) - 내부(5명) : 기술지원팀장, 이원영, 이승준, 윤갑진, 강신영 주무관 - 외부전문가(1명) : 박미숙 선임연구원(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 주요 점검내용 - 기타경비의 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정산 적정 여부 -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공제금액(선금, 기성?준공금, 실비, 삭제공종, 신규공종 등)에 대한 제외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된 제비율 등에 대한 적용 적정 여부 2 그간의 추진경위 【물가변동 점검담당 역량강화 사전교육 시행】 ? 일시 : 2019.7.12.~7.15(2일) ? 강사 : 고형진 책임연구원 외1명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 교육내용 : 물가변동 제도 이론 강의 및 물가변동 실무요령 실습 【외부전문가 자문 및 실무교육 병행】 ? 일시 : 2019.8.12.~12.16(29회) ? 강사 : 박미숙 선임연구원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 주요 자문내용 : 물가변동 실무교육, 지적사항 적정성 자문(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및 공제금액 정산 등) ※ 물가변동보고서 22건 서면검토 및 자문(실무교육) 7회 3 점검결과 계약금액조정 점검결과 ? 물가변동에 포함된 제경비(보험료, 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부적정,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 산출 부적정 등 총4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약 330,220천원의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조정된 것으로 확인됨. 구 분 계(천원) 환 수(천원) 감 액(천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9 330,220 48 314,760 1 15,460 물가변동 계약금액 정산 부적정 물가변동에 포함된 제경비 (보험료, 수수료 등) 정산 부적정 46 309,620 46 309,620 0 0 물가변동 적용 대상금액 산출 부적정(비목군 분류, PS단가 등) 3 20,600 2 5,140 1 15,460 4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물가변동에 포함된 제경비 정산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 물가변동 조정금액 중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등의 정산항목에 대하여는 준공(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차수별 준공 포함)시 물가변동이 반영된 만큼 추가로 사용하거나, 추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물가변동에 포함된 제경비를 감액하여야 함에도, ?『우이교 성능개선공사』등 46건에 대한 물가변동보고서 및 정산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 계약 원가계약서에 계상된 제경비 외에 추가 물가변동분에 포함된 제경비 산출 후, 추가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 사용분의 정산 또는 미사용한 경우에는 감정산 후 준공하여야 하나, ? 물가변동 제도 이해의 미흡에 따라 추가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준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물가변동분에 포함된 제경비」정산 부적정으로 공사비 309,62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 추가사용 확인대상 제경비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수수료 ② 위 경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물가변동 적용 대상금액(공제금액 및 비목군 분류) 산출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7절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감소된 물량에 대하여는 ‘계약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 시에는 물량이 감소된 경우, 기 적용된 물가변동적용 금액은 감액정산 후 설계변경 하여야 함 ?『상봉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보고서 및 설계변경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물가변동분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조정기준일 2018.7.1) 이후 발생된 설계변경시(변경계약일 2018. 9.19.)에는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된 물가변동금액’을 감액정산 후 설계변경하여야 하나, ? 2019년 점검일 당시까지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설게변경에 따라 감소된 물량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대상 금액」의 감액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 5 향후 조치계획 재정상 조치 ? 환수 및 감액 : 49건 330,220천원(전액 시비) - 환수 : 48건, 314,760천원 / 감액 : 1건, 15,460천원 ※ 시비 환수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환수 및 감액금액은 매 분기별로 조치결과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 행정사항 ? 찾아가는 계약금액조정요령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기본개념 및 주요 적출사례 소개 등 - 교육대상 : 기술직공무원 및 계약담당공무원 등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 강구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물가변동 검토 등에 대한 연구 병행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지적사례 중심) 발간 배부 ? 건설공사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 -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교육 실시 ? 관련법규 및 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2018.6.26)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17) 붙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요약) 1부. 2. 유형별?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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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1206
본청
기술심사담당관-23598
D0000039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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