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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재생분야 적정 용역대가 산정 개선방안 보고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3502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5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선성호 이상석 권완택 12/24 진희선 협 조 재생정책과장 代장청락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토목심사팀장 임병길 도시계획·재생분야 적정 용역대가 산정 개선방안 보고 2019. 12.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계획·재생분야 적정 용역대가 산정 개선방안 보고 도시계획·재생분야의 표준품셈 및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정대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드림 ※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 추진방안 업무보고 시 부시장님 요청사항임(‘19.8.12)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엔지니어링 용역성과 품질 향상과 우수인력 유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난 3월 국토계획 등 6개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6개분야 : 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조사·계획, 정보통신공사 감리,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해양조사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인가·공표 - 대부분의 기술용역은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대가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나, 그간 국토계획 등은 객관적인 용역대가 산정을 위한 공신력있는 기준 부재 ○ 도시계획·재생분야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세출예산 편성한도(ceiling)내 예산편성으로 기존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서울시 특성에 맞는 적정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필요 -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서울형 표준품셈 대가기준 수립 용역(도시관리과)으로 대가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그 외 도시계획·재생분야에 확대 적용 필요 ?? 추진경위 ○ ′17.9. 7 : 도시계획·도시재생 분야 기술용역 개선(행정2부시장 방침) - 품셈대비 직접인건비 최소 30%이상 적용 하한기준 등 마련 ○ ′19.3.29 : 산자부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인가·공표(’20.1.1. 시행) ○ ′19.5.23 : 표준품셈 제정에 따른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개선 - ‘20년이후 발주대상 용역은 제정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대가 산정 ○ ′19.9.10/12.9 도시계획분야 적정 용역대가 산정 자문회의(총 2회) Ⅱ 문 제 점 ?? 표준품셈 대비 낮은 수준의 용역대가 적용 ○ 사업예산에 맞춘 임의요율 적용 낮은 대가산정으로 용역 품질저하 우려 - 직접인건비 : 투입인원수×노임단가×임의요율(예산에 맞춘 임의요율 적용) - 과업 면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차등 없는 용역비 산출(지구단위계획) ○ 용역 과업특성에 따른 표준품셈 대가 조정방법 부재 - 표준품셈은 면적, 밀도 등에 따라 작업량 보정가능하나, 투입인원수 조정 및 항목별 업무내용의 구체적인 근거 부재로 과업특성에 따른 대가조정 곤란 ?? 서울시 용역과업에 대한 업체 부담 및 용역 수행 기피 ○ 우리시의 용역 특성상 복잡한 도시형상 등으로 난이도가 높고, 창의성이 필요하여 요구 수준이 높은 반면에 낮은 용역대가로 업체 기피 - 도시계획분야의 우수인재가 타 분야로 유출되어 용역수행 과업 부실 우려 ○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로 제안서 제출에 따른 부담발생 -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별도의 제안서 및 PPT 작성 등으로 참여업체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발생(낙찰자로 미 선정될 경우 용역비 보상제도 부재) ○ 과도한 업무보고/협의 체계 및 빈번한 과업기간 연장으로 추가 과업발생 - 과도한 업무보고/협의 체계 및 빈번한 과업기간 연장에도 추가비용 미지급 관행 - MP비용, 자문회의 수당 등을 불필요하게 용역업체에서 부담 Ⅲ 개 선 방 안 ?? 도시계획·재생분야 용역대가 기준 마련·시행 [1단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 지구단위계획 분야 표준품셈 대가적용 기준 수립 및 시행 ○ 우리시 사업특성을 고려한 표준품셈의 업무내용 구체화, 실 수행업무 적용, 업무특성별 요율(비중) 등을 적용한 적정 투입인력수 산정 < > [2단계] 도시계획·재생 전 분야 확대 시행 ○ 도시계획·재생의 타분야 용역대가 산정기준 적용 확대 ⇒ 재생정책과, 도시계획과 총괄 - 표준품셈 항목별 소관사항 담당부서 추진(필요시 용역시행) ※ 추진절차(예시) 현황분석· 대상선정 ? 도시계획·재생분야 발주사업에 대한 표준품셈 적용현황 분석 및 대상선정 담당부서 지 정 ? 도시계획·재생분야 표준품셈 항목별 담당부서 지정 대가산정 방안강구 ? 분야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표준품셈 적용방안 등 적정대가 산정기준 마련 ? 전문가 및 관련부서 자문회의 의견수렴 사업대가 기준수립 ? 최종 서울시 도시계획·재생분야 사업대가 산정기준 수립·시행 ?? 도시계획·재생분야 기술용역 계약 및 관리 개선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외 용역특성을 고려한 적정 계약방식 적용 - 용역시행 방침 수립시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또는 ‘적격심사에 의한 방식 등 용역 특성에 적합한 계약방식 검토(사업여건 및 과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입찰서류 간소화 - 제안서 및 PPT 일괄제출 요구 지양(필요 시 모두 제출) - 특히, 1억원이하 용역은 PPT자료만 제출로 입찰참여 희망업체의 부담경감 및 입찰참여 활성화 유도 ○ 예산 미 확보시 과업내용 조정 또는 연차별 용역 전환 - 예산액에 맞게 과업범위 설정 및 조정하고, 현저히 적은 예산으로 편성될 경우 연차별 용역으로 전환 [용역관리] ○ 용역발주시 과업에 대한 명확한 과업내용 수립 및 과업범위내 업무지시 - 보고회의·자문회의 등 적정횟수 개최 및 명확한 과업내용 작성 - 자문단. MP비용 등은 별도비용으로 계상 ○ 추가업무 지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수행내용에 대한 비용정산 - 과업범위 외 또는 과업내용과 관련 없는 업무의 추가지시 지양 - 불가피하게 추가업무를 지시한 경우 추후 해당 업무 수행내용 비용정산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시 서울시 대가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서울시 대가기준 미준수 시 보완 등 조치(구체적인 조정사유 및 근거 제시) Ⅳ 행 정 사 항 ○ 도시계획·재생분야 기술용역 개선방안 적용 및 안내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시 도시계획·재생 기술용역 개선방안 적용 - 시, 자치구, 공사·공단 등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 적정 용역대가 산정·반영토록 개선방안 통보 ○ 도시계획·재생 업무분야별 적정대가 산정기준 마련 통보(재생정책과, 도시계획과) - 부서별 소관사항 부 서 명 역할 업 무 내 용 재생정책과 총괄 ○ 도시재생 분야 용역대가 산출기준 수립(총괄) ○ 도시재생 분야 발주사업에 대한 대가산출 적용현황 분석 ○ 도시재생 업무별 담당부서 분류/지정 ○ 해당분야 업무특성을 고려한 표준품셈 적용방안 등 적정대가 산정기준 마련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재생분야 제외) 분야 용역대가 산출기준 수립(총괄) ○ 도시계획 분야 발주사업에 대한 대가산출 적용현황 분석 ○ 국토계획 표준품셈 업무별 담당부서 분류/지정 ○ 해당분야 업무특성을 고려한 표준품셈 적용방안 등 적정대가 산정기준 마련 업무별 담당부서 지원 ○ 도시계획·재생분야 발주사업에 대한 용역대가 적용현황 분석 지원 ○ 해당분야 업무특성을 고려한 표준품셈 적용방안 등 적정대가 산정기준 마련 Ⅴ 향 후 계 획 ○ ′20. 1월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표준품셈 대가 산출기준 수립·배포(도시관리과) ○ ′20. 6월 : 도시계획·재생 업무분야별 용역대가 산출기준 마련(재생정책과, 도시계획과) ○ ′20. 6월이후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개선 방침(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용역타당성심사(예산편성 전) 서울시 대가기준 미준수시 요청건 보완조치 붙임 : 전문가 및 관련부서 자문회의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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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재생분야 적정 용역대가 산정 개선방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3502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선성호 (02-2133-8563) 관리번호 D000003899767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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