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지분 토지 소유자의 분양 대상)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지분 토지 소유자의 분양 대상)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5필지 676㎡(1토지 128㎡ 며, 2토지 96㎡, 3토지 245㎡, 4토지 93㎡, 5토지 114㎡)를 3인(A, B, C)이 각 225㎡씩 지분소유 하던 중 1인(A)이 소유한 225㎡를 2인(D, E)이 매수한 경우 D, E의 분양 대상 여부는?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2호 및 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구역현황 및 관련 공부를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12/24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7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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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지분 토지 소유자의 분양 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723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89884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