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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4529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代김혜영 12/27 이철희 2019.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고 2019. 12. 인권담당관 2019.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고 2019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성과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지원단체 :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사 업 명 : 강력범죄피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3. 25. ~ 2019. 11. 30. ? 사업내용 : 강력범죄피해자 지원 - 강력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활에 기여함.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시 보조금 자부담 비고 예산액 40,000 30,000 10,000 Ⅱ 평가 개요 및 방법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9. 12. 4. ~ 12. 17. ? 평가대상 :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평가방법 : 서면심사 - 사업성과평가(70%) : 최종실적보고서 및 사업성과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 - 보조금집행평가(30%) : 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 - 최종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성과·보조금집행평가 및 정산 검토, 사업점검·평가에 따른 보완사항 보조사업자에 안내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실효성 등 -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 평가단 편성 - 보조금 지원사업 외부 전문기관(컨설팅 전문가) 평가 ※ 회계점검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 지원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수행업무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사업성과·보조금집행 서면평가 사업성과 평가 ? 평가방법 : 사업성과 평가표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평가 - 사업계획, 중간결과보고, 최종실적보고 등을 통한 사업성과 평가 ? 평가지표 및 배점 : 100점 만점, 최종평가점수 70점으로 환산·반영 - 사업설계(15), 운영과정(25), 사업성과(60) 보조금 집행 평가 ? 평가방법 : 보조금 집행 평가표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평가 - 정산보고,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 최종평가점수 30점으로 환산·반영 - 회계정산자료의 구비 상태(10), 사업비집행률(40), 예산변경의 적정성(10),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40) 평가등급 부여 ? 부여방법 : 사업성과 평가점수(70%)와 보조금집행 평가점수 (30%)를 합산한 최종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부여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등급) 평가대상 S등급(탁월)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미흡) 점 수 90~100점 75~89점 60~74점 60점 미만 Ⅲ 평가결과 사업성과 평가 ? 평가의견 ① 사업목표의 적절성 - 사업 실행계획서에 의한 동일한 사업으로 적정 ②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추진내용 중 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피해자 지원 충실 ③ 사업 참여 및 홍보를 위한 노력 - 계획 대비 방송출연 및 피해자 안심홍보 캠페인 미실시 ④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적절성 - 사업수혜 대상 심의위원회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 운영 적정 ⑤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찰청, 관내병원, 심리상담소 타기관 연계 적정 ⑥ 사업의 효과적 운영 및 대처 - 사업실행계획 내용 중 간병비 및 부대치료비 지원 실적은 없음 ⑦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 - 계획인원(실인원) 50명 실적 38명에 69건임 ⑧ 사업결과에 관한 자체 평가 - 사업추진결과 피해자 적시 지원, 시민인권을 위한 최소 생활 지원 등 적정 ⑨ 단체의 수혜자 만족도 평가 - 만족도 평가 실시 및 결과 적정 ⑩ 서울시에 대한 기여도 - 서울시민으로서 범죄피해자 인권에 대한 의식고양 및 최소생활 여건 지원 ⑪ 단체발전에 대한 기여금 - 피해자의 다양한 지원과 단체의 빠른 처리와 지원에 시민이 만족 ?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보조금 집행 평가 ? 집행 및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교 부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이자발생액 합 계 40,000,000 40,000,000 0 8,833 보 조 금 30,000,000 30,000,000 0 8,833 자 부 담 10,000,000 10,000,000 0 0 - 이자 발생액 반납 : 10,799원(‘19.12.21.추가이자발생금액 1,966원 포함) - ‘18년도 지원금 반납 : 1,711,960원 ※ ‘18년에 범죄피해자 지원금 중 의료비 지원을 받았으나 추후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제986호) 및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의거 환수하고 지원금 반납함.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 제986호) 제32조 (피해자에 대한 환수 특별규정) ① 범죄피해자가 검찰청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은 경우, 심의회는 제5조 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치료비·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를 근거로 [별지 제7호 서식]의 「환수 결정서」에 의하여 이미 지원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치료비의 지급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제5장 제33조(피해자에 대한 환수) ① 심의회는 범죄피해자 법령, 국고보조금지침, 정관 및 이 운영규정, 기타 내부규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그 결정으로 환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허위의 진술, 관련 입증서류의 위·변조 등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요건을 갖춘 것과 같이 이 법인을 속인 경우에는 심의회는 그 결정으로 이를 반드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제26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긴급한 필요로 인하여 보호·지원을 잠정적으로 제공하였으나 그 이후 범죄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결정으로 이를 환수 할수 있다. ④ 범죄피해자가 이 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 심의회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결정으로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추진실적 〔보조금 사업 : 64건(30,000,000원)〕 - 신체적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비 : 21건 9,151,210원 - 정신적·심리적 충격회복을 위한 치료 : 10건 4,348,790원 - 생계마비로 인한 경제적 지원 : 34건 17,000,000원 〔자부담 사업 : 5건(10,000,000원)〕 - 신체적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비 : 4건 9,500,000원 - 생계마비로 인한 경제적 지원 : 1건 500,000원 〔월별 추진실적〕 (단위 : 명, 원) 구 분 지원인원 집 행 액 합 계 64 40,000,000 4월 3 518,910 5월 1 297,300 6월 5 1,285,800 7월 3 897,760 8월 4 2,885,290 9월 14 17,961,340 10월 17 7,749,210 11월 17 8,404,390 ?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배점 점수 평가결과 종합 ? 사업성과 평가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활에 기여하는 사업취지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어 당초 목표했던 계획이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자치구 보조금은 해당 자치구 주소 등록자 외 피해자의 지원이 어려우나 서울시 지원금은 서울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 가능하여 적시 지원으로 범죄피해자가 지원 지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어 최소 생활 여건 지원에 기여함. -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센터 자체에서 범죄피해자모임(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통합네트워크 운영(경찰 등 관련기관 및 단체), 피해자 생활필수품 지원, 대학생 자원봉사단 운영(법률지원, 멘토링단), 자선모금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보조금집행 평가 -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함. - 매월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방법, 기준 등에 따른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등 결정으로 지급절차 투명성을 확보함. - 회계 집행에 따른 증빙자료가 미흡한 2건에 대하여 보완 요청함. - 동일건에 대하여 서울시 보조금(2,880원)과 자부담(9,020원)을 일부 분할하여 집행하였으나 소액으로 발생한 보조금 잔액을 모두 집행한 것으로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함. - 범죄피해자가 법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을 경우 환수하여 반납 처리하는 건에 대한 검토 필요 종합평가 등급 : 평가결과 활용 및 검토 사항 ?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강화 -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해 향후 단체의 사업추진에 있어 유사문제 발생 예방 등 단체 역량강화에 기여 ? 다음 연도 사업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20년 지원사업에 ’19년 지원대상 중 동일단체가 신청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 시 ’19년 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평가 시 도출된 사업운영상 개선방안 반영 - 단체의 사업추진 상 건의사항 및 평가위원의 사업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종합하여 ’20년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단체 선정 방법의 재 검토 필요함. - 사업분야의 특수성으로 신청자격이 한정되어 동일 단체가 연속 지정되어 외부의 지적을 받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함. - 관련 법령, 타 시·도 및 자치구 등 지원사례 등 검토 ? 보조금 반납금 발생시 타 범죄피해자 지원 검토 - 대검찰청예규 및 법인의 운영규정(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환수금 발생시 반납 처리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 수혜 확대를 위하여 지원금이 부족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다른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함. Ⅳ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에게 최종평가결과 통보 ? 예금이자 및 보조금 반납금 반납 조치 붙 임 1. 최종 결과 보고서(보조사업자) 1부. 2. 최종 평가 결과(점검기관)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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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4529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9014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