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보고 및 2020년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보고 및 2020년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1. 장애인자립지원과-10026(2019.12.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보고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붙임1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산대상: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복지포인트, 시책사업(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거주시설네트워크, 1인1취미, 거점복지관, 최중증발달장애인낮활동, 이동식 이불빨래방, 문화페스티벌 등 단년도 한시사업) ※ 기능보강, 홈헬퍼,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보람일자리 등의 시비 사업은 별도 나. 정산방법: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정산내용 작성 후, 12.31까지 연내 이호조 반납 또는 정산보고 후 반납계좌 요청하여 2020년 2월말까지 시비 반납 ※ 2018년 사업비 미반납 자치구의 경우, 2019년 집행잔액 등 반납계좌 요청시 같이 요청 3. 자치구는 차주 통보 예정인 확정내시액을 참고하여 붙임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립방법: 시 서식(붙임2)에 의거 확정내시액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및 복지관 자체 종합계획서 별도로 제출 나. 자치구 - 시립시설: 구를 경유하여 시의 검토 후 최종 승인통보 예정(협약서 이행사항임) - 법인 및 구립시설: 해당계획서를 자치구 자체 검토 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승인(공문으로 시설에 시달)한 뒤 시에 사업계획서 제출 다. 계획변경 및 수정: 승인이후 계획 변경 시, 자치구 및 시로부터 변경 승인 후 예산 등 집행 가능 라. 별도 제출 서류: 복지관 자체 종합 계획서, 직원 업무분장표, 시설 현황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붙임 : 1. 2019년 장애인복지관 사업비 등 정산보고 서식 1부. 2. 2020년 사업계획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최다영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7 代유정심 협조자 주무관 노경희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3 /전송 02-2133-083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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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장애인복지관 사업비 등 정산 보고 서식(양식).xls

    비공개 문서

  • 사업계획서(2020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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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보고 및 2020년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124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463) 관리번호 D000003901600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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