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자문회의(2차) 결과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9504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승룡 오열상 이임섭 代김용제 12/26 한제현 협 조 안전사고 재발방지방안 자문(2차) 결과보고 2019.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제한종료일 설정 안전사고 재발방지방안 자문(2차) 결과보고 최근 발생한 서남물재생선터 3차(총인)처리시설 공사장 안전사고 사례에 대한 사고 재발방지 방안 검토 자문회의를(2차)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공사개요 사 업 명 :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규 모 : 총인처리시설 Q=737,000㎥, 건축, 조경공사 1식 공사기간 : 2017.09.01.~2020.04.30. 도 급 비 : 30,362백만원 시 공 사 : 롯데건설㈜ 외 1(대흥건설) 건설사업관리단 : ㈜동해종합기술공사 외 3(수성, 한종, 금정이엔씨) 2 추진경위 ‘19.12. 2. : 안전사고 발생 ‘19.12. 3. : 전면작업중지 명령 ‘19.12.11. : 1차 자문회의 3 자문회의 개최결과 일 시 : 2019.12.23.(월) 14:30~16:30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4층 회의실 참 석 자 ? 내부(3) : 방재시설부장, 안전관리과장, 환경시설과장 ? 외부(5) : 법률자문 2(산안법), 건설기계/안전관리 3(계약/시공/안전관리) - 법률자문(2) : 김형선 변호사, 최영준 노무사(전 고용노동부 근무) - 건설기계(1) : 김한호 한국크레인협회 이사 - 산업안전(1) : 천노수 산업안전관리㈜ 이사 - 건설안전(1) : 이기태 건설안전지도사 자문내용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정(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제35조 1항, 별표2) - 작업 전 크레인 조립 및 작업 후 크레인 해체에 대한 작업방법과 작업 상황을 확인 하는 일(신설)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 2항, 별표3) - 크레인 조립상태(신설)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 별표4) - 설치·조립 및 해체가 필요한 기계장비의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와 방법(신설)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8조(“갑”의 권리와 의무) - “갑”은 건설기계 조립 및 해체가 수반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갑” : 건설기계임대인, “을” : 건설기계임차인)(신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5조(공사시공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계획서 작성시 조립·해체가 수반되는 건설기계는 조립·해체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하여야 한다.(신설) 주요 자문의견(붙임 세부내용 참조) ? 법률 및 관련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법률 등 개정(안)에 대하여 자문위원 모두 필요성 공감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안전관리 의무 추가 - “갑”은 건설기계 작업 시(조립 및 해체 포함) “을"에게 제출한 작업계획서에 준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은 “갑”에게 있다.(신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5조 일부 문안 수정 -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계획서 작성시 조립·해체가 수반되는 건설기계는 조립·해체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확인을 받고 작업하여야 한다.(신설) ? 기타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의견 ▷ 크레인 붐대 조립·해체 작업절차서 작성 배포 및 교육 - 세부적인 작업지침 및 절차는 장비제작사 매뉴얼 활용 ▷ 조립 시 문제점을 기록하여 해체 시에 참조할 수 있도록 조치 - 조립 시 문제점은 해체 시 위험으로 나타남 자문결과 조치계획 《즉시 조치사항》 ? 우리 본부 시행 공사장에 반입되는 조립 해체가 수반되는 모든 장비에 대해 조립·해체계획서 작성 및 조립·해체시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하도록 의무화 《관련 법률 등 개정 추진》 ? 관련 법률 개정(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안) · 사업주(시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과)에 개정요구토록 통보 ※ 표준계약서 개정 심사청구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서 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5조(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기타 안전사고 방지》 ? 크레인 붐대 조립·해체 작업절차서 등 매뉴얼 작성 배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사사례 및 장비제작사 매뉴얼 활용 4 향후계획 ’19.12. : 법령 개정(안) 내용 사전 협의 ※ 법무담당관 및 법률지원담당관 ’19.12. : 크레인 사고 사례 및 재발방지 대책 전파 ※ 즉시 조치사항 ’20. 1. : 법률 개정 등 요청 ’20. 2. : 크레인 조립 해체작업 절차서 등 매뉴얼 배포 5 행정사항 ? 외부 자문위원 자문비용 지출 - 5인 × 150,000원 = 750,000원(본 공사 시설부대비 활용)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법률개정(안) 1부. 3. 위원별 자문의견 요약 1부. 4. 참석자 명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5.4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률개정(안).show

    비공개 문서

  • 위원별 자문의견 요약(2차).hwpx

    비공개 문서

  • 참석자명부(2차).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자문회의(2차)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9504 생산일자 2019-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룡 (02-3708-8783) 관리번호 D000003900337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