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9504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승룡 오열상 이임섭 代김용제 12/26 한제현 협 조 안전사고 재발방지방안 자문(2차) 결과보고 2019.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제한종료일 설정 안전사고 재발방지방안 자문(2차) 결과보고 최근 발생한 서남물재생선터 3차(총인)처리시설 공사장 안전사고 사례에 대한 사고 재발방지 방안 검토 자문회의를(2차)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공사개요 사 업 명 :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규 모 : 총인처리시설 Q=737,000㎥, 건축, 조경공사 1식 공사기간 : 2017.09.01.~2020.04.30. 도 급 비 : 30,362백만원 시 공 사 : 롯데건설㈜ 외 1(대흥건설) 건설사업관리단 : ㈜동해종합기술공사 외 3(수성, 한종, 금정이엔씨) 2 추진경위 ‘19.12. 2. : 안전사고 발생 ‘19.12. 3. : 전면작업중지 명령 ‘19.12.11. : 1차 자문회의 3 자문회의 개최결과 일 시 : 2019.12.23.(월) 14:30~16:30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4층 회의실 참 석 자 ? 내부(3) : 방재시설부장, 안전관리과장, 환경시설과장 ? 외부(5) : 법률자문 2(산안법), 건설기계/안전관리 3(계약/시공/안전관리) - 법률자문(2) : 김형선 변호사, 최영준 노무사(전 고용노동부 근무) - 건설기계(1) : 김한호 한국크레인협회 이사 - 산업안전(1) : 천노수 산업안전관리㈜ 이사 - 건설안전(1) : 이기태 건설안전지도사 자문내용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정(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제35조 1항, 별표2) - 작업 전 크레인 조립 및 작업 후 크레인 해체에 대한 작업방법과 작업 상황을 확인 하는 일(신설)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 2항, 별표3) - 크레인 조립상태(신설)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 별표4) - 설치·조립 및 해체가 필요한 기계장비의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와 방법(신설)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8조(“갑”의 권리와 의무) - “갑”은 건설기계 조립 및 해체가 수반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갑” : 건설기계임대인, “을” : 건설기계임차인)(신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5조(공사시공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계획서 작성시 조립·해체가 수반되는 건설기계는 조립·해체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하여야 한다.(신설) 주요 자문의견(붙임 세부내용 참조) ? 법률 및 관련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법률 등 개정(안)에 대하여 자문위원 모두 필요성 공감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안전관리 의무 추가 - “갑”은 건설기계 작업 시(조립 및 해체 포함) “을"에게 제출한 작업계획서에 준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은 “갑”에게 있다.(신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5조 일부 문안 수정 -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계획서 작성시 조립·해체가 수반되는 건설기계는 조립·해체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확인을 받고 작업하여야 한다.(신설) ? 기타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의견 ▷ 크레인 붐대 조립·해체 작업절차서 작성 배포 및 교육 - 세부적인 작업지침 및 절차는 장비제작사 매뉴얼 활용 ▷ 조립 시 문제점을 기록하여 해체 시에 참조할 수 있도록 조치 - 조립 시 문제점은 해체 시 위험으로 나타남 자문결과 조치계획 《즉시 조치사항》 ? 우리 본부 시행 공사장에 반입되는 조립 해체가 수반되는 모든 장비에 대해 조립·해체계획서 작성 및 조립·해체시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하도록 의무화 《관련 법률 등 개정 추진》 ? 관련 법률 개정(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안) · 사업주(시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과)에 개정요구토록 통보 ※ 표준계약서 개정 심사청구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서 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5조(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기타 안전사고 방지》 ? 크레인 붐대 조립·해체 작업절차서 등 매뉴얼 작성 배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사사례 및 장비제작사 매뉴얼 활용 4 향후계획 ’19.12. : 법령 개정(안) 내용 사전 협의 ※ 법무담당관 및 법률지원담당관 ’19.12. : 크레인 사고 사례 및 재발방지 대책 전파 ※ 즉시 조치사항 ’20. 1. : 법률 개정 등 요청 ’20. 2. : 크레인 조립 해체작업 절차서 등 매뉴얼 배포 5 행정사항 ? 외부 자문위원 자문비용 지출 - 5인 × 150,000원 = 750,000원(본 공사 시설부대비 활용)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법률개정(안) 1부. 3. 위원별 자문의견 요약 1부. 4. 참석자 명부 1부. 끝.
19455010
20210929022208
본청
방재시설부-19504
D000003900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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