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비비 사용승인(우면2 국민임대주택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판결금) 1. 와 관련입니다. 2. 판결금 예비비 사용요청건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용 승인하고자 합니다. ?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내역 (단위: 천원) 회계명 요구부서 요청금액 승인(예정)금액 일반회계 도로계획과 ※ 사건의 판결금 이자는 원고에게 지급되는 시점까지 발생하므로, ’19. 12. 24.자 이자액으로 산출 후 실제 지급액은 e-호조 지출승인일 기준 이자액으로 승인예정 붙 임 1.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2. 판결금 예비비 사용계획 1부 3.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 공문 1부 4. 예비비 승인 검토보고서 1부. 끝. 주무관 김종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정기획관 代김태명 기획조정실장 전결 12/24 서정협 협조자 예산4팀장 김유진 시행 예산담당관-15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267 /전송 2133-0737 / docbawoo@seoul.go.kr / 부분공개(4)
19444857
20210929022456
본청
예산담당관-15530
D000003898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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