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비비 사용 승인(시범아파트 정리사업 부당이득금 반환) 1.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20758호(’20. 12. 3.) 및 20767호(’20. 12. 4.)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3조(예비비의 사용)에 따라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요구부서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나. 회 계 명 : 일반회계 다. 승인금액 : 붙 임 1.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2. 예비비 사용계획 1부. 3.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 공문 1부. 4. 예비비 사용 승인 검토보고서 1부. 끝. 주무관 김세은 예산5팀장 정형석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정기획관 이상훈 기획조정실장 12/07 조인동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43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50 /전송 02)2133-0823 / sese@seoul.go.kr / 부분공개(5)
21958619
202109280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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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14371
D00000414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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