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810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6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박진우 김삼임 김혁 서성만 12/24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0회 정례회에서 권수정 의원 외 17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 정 개 요 □ 제정대상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정이유 ○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에 대응해야 할 필요 ○ 시 관내 산업현장에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보건을 증진·향상하는데 기여 ○ 시장의 책무,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등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서울형 노동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 Ⅱ 제 정 경 위 ○ ’19. 10. 16. : 권수정 의원 외 17명 발의 ○ ’19. 11, 28. : 기획경제위원회 ‘보류’ ○ ’19. 12. 18.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이성배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12명, 참석 7명, 찬성 7명) ○ ’19. 12. 20. : 제290회 정례회 의결 Ⅲ 주 요 내 용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서울시의 직접 지원대상 규정(안 제4조) ○ 산업재해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 노동안전조사관제도(안 제8조) 및 민?관 협의체 구축(안 제10조) ○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규정(안 제12조까지) ○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Ⅳ 검 토 의 견 ○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 시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형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사업추진 시 노동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치를 통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Ⅴ 향 후 일 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2. 30.(월) 14:0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1. 9.(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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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810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우 (02-2133-5508) 관리번호 D00000389894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